법무법인 이엘, '성범죄 피해자 사후관리' 국가적 시스템 구축 시급

- 현장 전문가들 "법적 절차 종료 후에도 장기 지원 공백... 제도적 보완 필요" 기사입력:2025-11-03 14:25:59
[로이슈 진가영 기자] 법무법인 이엘의 차재승 대표변호사가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국가 차원의 사후관리 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차 대표변호사는 최근 "성범죄 피해자 지원은 사건 해결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며 "재판 종료 후 피해자들이 겪는 장기적 어려움에 대해 국가가 체계적으로 개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 현장에서 만난 피해자들 중 상당수가 법적 절차가 끝난 후 오히려 더 큰 공허함과 불안을 호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이 마무리되면서 변호사·상담사 등 지원 인력과의 접촉이 끊기고, 피해자는 다시 홀로 일상을 마주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다.

특히 가해자의 항소나 재심 가능성, 주변의 편견 어린 시선, 직장 복귀 과정에서의 차별 등 법정 밖에서 마주하는 현실적 어려움은 민간 차원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구조적 문제다.

차 대표변호사는 "개별 법무법인이나 민간 단체가 사후관리까지 전담하기에는 재정적·인력적 한계가 명확하다"며 "피해자 지원 센터,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등 유관 기관이 협력해 통합 사후관리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해외 사례를 보면 미국과 캐나다 일부 주에서는 성범죄 피해자에게 사건 종결 후 최소 1년간 정기 심리 상담과 법률 자문을 국가 예산으로 제공하고 있다. 피해자 전담 사회복지사가 배정돼 직장 복귀, 주거 이전, 법적 권리 보호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한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현재 우리나라는 수사와 재판 단계에서는 국선변호인, 성폭력 상담소 등 지원이 있지만, 사건이 종결되면 지원이 단절되는 구조"라며 "피해자의 진정한 회복을 위해서는 사후관리를 국가 책임으로 명문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법무법인 이엘은 현장에서 축적한 피해자 지원 경험과 데이터를 바탕으로 정책 제안서를 작성해 관계 기관에 전달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사건 종결 후 6개월~1년간 정기 상담 제공, 피해자 전담 사회복지사 배치, 직장 복귀 지원 프로그램 운영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차재승 대표변호사는 "민간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국가가 피해자의 완전한 회복을 책임지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진정한 피해자 보호가 실현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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