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우유정 기자] 장성군이 7월 1일자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했다.
장성군 누리집에 접속해 통합검색 창에 ‘지가’를 입력하면 화면 하단에서 ‘개별공시지가 열람’을 찾을 수 있다. 소재지 등 빈칸을 채워 넣고 ‘확인’을 누르면 지가를 볼 수 있다. 인터넷 이용이 어렵다면 장성군 민원봉사과 또는 토지 소재지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해도 된다.
토지 소유자 또는 이해 관계인이 개별공시지가에 의견이 있을 경우, 11월 28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장성군 민원봉사과나 토지 소재지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방문이 여의치 않다면 우편이나 팩스를 이용할 수도 있지만, 마감일 도착분까지만 인정한다.
우유정 기자 / 지방자치 정책팀 milky0824@lawissue.co.kr
장성군, 7월 1일자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
기사입력:2025-11-01 15: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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