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

기사입력:2025-10-31 17:01:57
국회의사당 전경.(사진=연합뉴스)

국회의사당 전경.(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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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국회 교육위원장이 25년 8월 1일에 제안했던,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9월 16일자로 공포되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현행법상 학교의 장과 교원은 교육활동을 위해 필요한 경우 법령과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

그런데 학생의 인권침해 논란으로 인해 해당 권한 범위에 갈등이 있었고, 최근 세계 각국에서도 청소년의 SNS 중독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아동ㆍ청소년의 SNS 사용을 제한하거나 교내 스마트기기 사용을 제한하는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학생의 교내 스마트기기 사용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반영함으로써 사회적 갈등을 해소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것이 교육위원장측 입장이다.

이에 학생의 수업 중 휴대전화 등 스마트기기의 사용을 제한하고,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학습권 보호와 교육활동을 위해 필요한 경우 교내 스마트기기의 사용ㆍ소지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전했다.

가. 교육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긴급한 상황 대응 등을 위하여 학교의 장과 교원이 허용하는 경우 외에는 학생의 수업 중 휴대전화 등 스마트기기의 사용을 제한함(안 제20조의5제1항).

나.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학습권 보호와 교원의 교육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학칙으로 교내 스마트기기의 사용ㆍ소지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의5제2항·제3항).

다. 학교의 장과 교원의 제20조의5제2항에 따른 교내 스마트기기 사용ㆍ소지 제한에 관한 정당한 행위는 「아동복지법」 제17조제3호, 제5호 및 제6호의 금지행위로 보지 아니함(안 제20조의6제4호).

라. 학교의 장은 학교교육과정에서 「교육기본법」 제22조의5에 따른 올바른 스마트기기 사용에 관한 소양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함(안 제20조의7).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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