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창원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김인택 부장판사, 강 웅·원보람 판사)는 2025년 9월 11일 이혼요구에 격분해 이불로 아내의 목을 조르고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피고인은 2025. 6. 1. 오전 3시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아내인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자 이에 격분해 앉아있는 피해자에게 욕설과 고함치며 양손으로 목을 여러차례 조르고, 계속해 이불로 목을 조르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했으나, 피해자가 의식을 잃고 신체가 늘어지자 이에 겁을 먹고 이불을 품어줌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헤어지자는 말에 화가 나서 목을 조른 것일 뿐, 살인의 고의가 없었고, 이불로 피해자의 목을 조른 사실도 없다고 부인했다. 또 이 사건 범행당시 술에 만취해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했다. 피고인이 자의로 범행을 중단했므로 중지미수에 해당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은 필요적으로 감경 또는 면제되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된다(대법원 2001. 3. 9. 선고 2000도5590 판결 등 참조).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은 그 신빙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해자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점을 보더라도 피해자가 허위로 진술한 유인 또는 동기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보면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나마 살인의 고의를 가지고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피해자는 경찰조사에서 “그것(이불)을 목에 걸고 조르는데 그때 내가 기절을 해버려서 그 뒤에는 잘 모르겠습니다.”라며 피고인이 이불을 사용하여 피해자의 목을 졸랐던 상황을 분명하게 설명했다. 피고인도 “(목을 조르면) 숨을 쉬지 못하고 목숨을 잃을 수 있다는 건 알 수는 있습니다”라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심신미약 주장에 대해서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일 연태 고량주 약 240ML, 소주 2병, 맥주 등을 섞어 상당한 양의 술을 마신 사실, 수사기관에서 범행 당시의 세부적인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기억하여 진술하지 못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그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을 상실했거나 그와 같은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며 배척했다. 피고인은 범행 직전까지 술에 취하기는 했으나 의식이 없을 정도로 만취한 상태는 아니었고, 피해자와 의사소통도 가능한 상태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범행의 주요 부분인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조르게 된 경위와 그에 따른 피해자의 반응 등을 대체로 기억하여 진술했다. 
 재판부는 중지미수 주장에 대해서도 피고인 이 이 사건 살인범행을 중단한 것을 자의에 의한 중지미수로 평가할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피고인이 범행을 중단한 이유는 목이 졸리면서 정신을 잃고 쓰려져 있는 피해자의 모습을 보고 놀라거나 두려움을 느꼈기 때문으로 보이고, 이는 일반 사회통념상 범죄를 완수함에 장애가 되는 사정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범행 중단 이후 피해자를 병원에 데려가거나 119에 신고하는 등의 조치를 전혀 하지 않았고, 피해자가 스스로 집에서 도망가서 이웃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신고를 하게 됐다. 이처럼 피고인은 뒤늦게라도 피해자의 구호를 위하여 노력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재판부는 생명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 가치이므로 이를 침해하려는 범죄는 비록 미수에 그쳤다고 하더라고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상해 등의 범죄사실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판단했다.
다만 아내인 피해자가 헤어지지고 하자 술기운에 순간적으로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확정적 고의가 아니라 미필적 고의의 정도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다행이 피해자의 생명에는 지장이 없고 상해정도도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창원지법, 이혼요구에 격분해 아내 살인미수 50대 징역 2년 6개월
기사입력:2025-10-31 09:5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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