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울산지법 형사6단독 이현경 부장판사는 2025년 10월 27일 바이올린 연주를 제대로 못한다는 이유로 꼬집거나 찌르고, 공개장소에서 고함을 지르며 연습실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정서적 학대행위를 해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방과후학교 교사인 피고인(40대·여)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또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관련기관에 1년간 취업 제한도 명했다.
피고인은 2023. 4. 21.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2023. 4. 29. 그 판결이 확정됐다.
피고인은 2016. 5.경부터 2020. 4.경까지 피해아동(13·여)의 바이올린·비올라 개인지도를 했던 교사로, 피해아동의 보호자이다. 누구든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피고인은 2018. 7~8.경 울산 울주군에 있는 피해아동의 거주지 방에서 바이올린 레슨을 하던 중 피해아동이 연주를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팔을 1회 세게 꼬집거나 바이올린 활로 피해아동의 팔을 1회 내리치면서 화를 냈다.
피고인은 2019. 4~8.경에도 같은 장소 같은 이유로 손가락으로 피해아동의 옆구리를 1회 찌르면서 화를 냈다.
피고인은 2019. 9~11.경 피해아동이 오케스트라 연습에 참여하기 위해 예술회관 회의실로 들어가려고 하자 특별한 이유없이 다른 단원들이 보는 앞에서 “왜 왔나! 나가라!”고 고함을 지르고 피해아동의 등을 밀며 회의실에서 나가도록 하여 연습에 참여하지 못 하게 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정서적으로 학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1심 단독재판부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해 조사한 증거에 의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피해자의 진술은 이 사건 범죄사실의 주된 부분에 있어 진술 내용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가능해 보이지 않을 사실관계를 담고 있고, 진술 자체로 모순되거나 객관적으로 확인된 사실과 모순된 부분도 없으며, 그 법정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인정된다는 점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언행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목격자의 진술도 주된 부분에서 부합된다. 피고인과 피해자 모친 사이에 분쟁이 발생한 이후 비로소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그 모친에게 알렸고 뒤늦게 고소가 이루어진 사정, 목격자인 K의 모친과 피해자의 모친의 친분관계 등을 들어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을 배척할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이 사건과 같은 아동학대범죄는 피해 아동의 성장과 발달에 장기적이고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크다. 특히 피고인은 당시 여러 또래 아동들이 함께 있는 공개적인 장소에서도 피해 아동에게 범죄사실과 같은 언행을 했다. 이는 피해 아동뿐아니라 이를 직접 목격·청취한 다른 아동들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또 피해 아동 측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별다른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해 형을 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울산지법, 아동복지법위반 바이올린 방과후교사 벌금형
기사입력:2025-10-31 08:5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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