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윤준병의원 등 10인은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제안이유는 현행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농업기계를 구입하거나 그 이용에 따른 부대시설을 설치하려는 자에게 필요한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농업기계 구입 등에 따른 농업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지급 등을 통해 구입한 농업기계를 활용함으로써 농업 생산성 향상과 경영 개선에 기여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농업기계에 대한 보조금이 지원되면 일부 판매업체들은 농업기계 가격을 올려 일반 시장가격과 농업인들이 구입하는 실제 구매가격이 다른 이른바 ‘이중가격’이 형성되면서 보조금이 당초 지원하려는 농업인이 아닌 판매업체들의 폭리를 취하는 결과로 변질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는 것이 윤준병의원측의 설명이다.
이에 농업기계 이중가격 조성 또는 담합 등의 행위를 부당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이 법 등에서의 지원 및 자격 제한을 명시하며, 부당행위 제조업자등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자금 지원이 농업기계를 구입하는 농업인의 부담을 경감하고, 농업기계 가격을 보다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윤의원은 전했다.(안 제3조제3항, 제5조의2제2항, 제6조 신설 등).
주요내용은 가. 농업기계의 제조업자ㆍ수입업자 및 판매업자 등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금이 지원된 농업기계의 판매가격을 인상하여 부당이익을 취하거나 담합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을 원칙으로 명시함(안 제3조제3항 신설).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기계를 구입하려는 자에게 자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농업기계의 시장가격과 실제 판매가격 및 수량, 농업기계 자금 지원 효과를 정기적으로 조사하여 이를 자금 지원 규모를 산정하는 데에 활용하도록 함(안 제5조의2제2항 신설).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자금 지원의 여부에 따라 농업기계 가격이 상이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격상승률 이상으로 상승함에 따라 부당이익을 취했거나 취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 제조업자등에 대하여 지원 또는 자격을 제한함(안 제6조 신설).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행위로 이익을 얻은 자에 대하여 자금지원액의 2배 이상 6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도록 함이다.(안 제18조 신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국회입법]윤준병의원 등 10인,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기사입력:2025-10-30 18:35:36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4,086.89 | ▲5.74 |
| 코스닥 | 890.86 | ▼10.73 |
| 코스피200 | 575.21 | ▲3.70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62,598,000 | ▼683,000 |
| 비트코인캐시 | 808,000 | ▼4,500 |
| 이더리움 | 5,688,000 | ▼39,000 |
| 이더리움클래식 | 22,890 | ▼300 |
| 리플 | 3,699 | ▼30 |
| 퀀텀 | 2,747 | ▼20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62,810,000 | ▼516,000 |
| 이더리움 | 5,693,000 | ▼33,000 |
| 이더리움클래식 | 22,960 | ▼200 |
| 메탈 | 672 | ▼6 |
| 리스크 | 302 | ▼1 |
| 리플 | 3,700 | ▼27 |
| 에이다 | 911 | ▼7 |
| 스팀 | 124 | 0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62,610,000 | ▼740,000 |
| 비트코인캐시 | 808,000 | ▼6,000 |
| 이더리움 | 5,685,000 | ▼35,000 |
| 이더리움클래식 | 22,860 | ▼270 |
| 리플 | 3,699 | ▼26 |
| 퀀텀 | 2,737 | ▼22 |
| 이오타 | 202 | 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