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여송 기자] 강북구는 관내 모든 택시 승차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
이번 조치는 택시를 기다리거나 이용하는 구민들이 간접흡연에 노출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택시 승차대 또는 승차대 표지판으로부터 10미터 이내 구역이 금연구역에 포함된다.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택시 승차대는 △수유프라자 앞(도봉로 261) △운산빌딩 앞(도봉로 260) △롯데백화점 미아점 앞(도봉로 62) △롯데마트 삼양점 앞(삼양로 247) 등 총 4곳이다.
지난 8월 1일 개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 따라, 구는 3개월간의 홍보 및 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11월 10일부터 본격적인 단속에 들어갈 계획이다. 단속 이후 해당 구역에서 흡연이 적발될 경우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
강북구, 관내 모든 택시 승차대 금연구역으로 지정
기사입력:2025-10-30 14:5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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