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판결]'의료계 블랙리스트' 퍼뜨린 사직 전공의 2심, "집행유예" 감형 선고

기사입력:2025-10-29 18:34:14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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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서울중앙지법은 '의료계 블랙리스트' 명단을 해외 사이트에 퍼뜨린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사직 전공의에게 2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1부(곽정한 강희석 조은아 부장판사)는 29일, 스토킹처벌법 위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를 받는 류모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앞서 지난 6월 1심은 류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동은 자신과 생각이 다른 타인을 압박하기 위해 사회적으로 문제 되는 '좌표찍기'를 한 것으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초범이고 잘못을 인정하고 있으며, 비록 모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는 못했지만,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기 위해 상당한 노력을 했다"며 2심에 들어 일부 피해자들과 추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가 형을 선고하기 전 "본인이 한 행동이 어떤 결과를 일으키는지 생각했나"라고 묻자 류씨는 "반성을 많이 했다"고 답했다.

검찰에 따르면 류씨는 지난해 8∼9월 21차례에 걸쳐 의료계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고 근무 중인 의사·의대생 등 2천974명의 명단을 '페이스트빈', '아카이브' 등 해외 사이트에 게시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바 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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