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우유정 기자] 고흥군은 ‘2025년 하반기 신규채용자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따른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으로, 신규 채용 직원이 직무 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 및 공직자의 안전의식 제고를 위해 마련됐다.
교육 내용은 ▲산업안전보건법 주요 내용 ▲지자체 사업의 작업 안전수칙 ▲작업전 안전점검회의 ▲사고사례를 통한 안전관리 등으로,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례를 활용해 근로자들이 작업 현장에 투입되기 전 반드시 숙지해야 할 실질적인 안전 지식 위주로 구성됐다.
특히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를 통한 작업 절차를 파악하고, 체크리스트를 이용해 잠재적 위험요소를 사전 파악 후 부서 구성원과 공유함으로써 사고를 예방하는 과정에 중점을 두었다.
또한, 실제 사고사례를 활용해 실수 반복을 방지하고, 사고 예방의 중요성과 관리 능력 향상을 목표로 교육이 진행됐다.
우유정 기자 / 지방자치 정책팀 milky0824@lawissue.co.kr
고흥군 '2025년 하반기 신규채용자 안전보건교육' 실시
기사입력:2025-10-30 08:3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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