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가정법원 포항지원, 양육 외면한 친부 친권 전부 상실

기사입력:2025-10-29 12:26:14
법원.(로이슈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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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원이 자녀를 방임하고 재산상 불이익을 초래한 친권자의 친권 상실을 결정했다.

외할머니 A씨는 손녀 B양을 출생 직후부터 홀로 양육해왔다. B양(사건본인)의 친모는 집을 나가 연락이 두절된 상태였고, 친부 C씨는 양육 책임을 다하지 않고, 생활비·양육비도 전혀 지원하지 않았다.

B양은 친권자 C씨의 동의 없이는 은행 계좌 개설조차 불가능해 학교생활과 사회활동에서 불편과 차별을 겪어야 했다.

A씨가 손녀의 휴대전화를 교체해주려던 과정에서, C씨가 B양 명의로 휴대폰을 몰래 개통하고 요금을 연체한 사실까지 드러났다. 이에 A씨는 손녀의 복리를 위해 법률구조공단을 찾아 미성년후견인 선임을 요청했다.

법률구조공단은 A씨를 대리하여 친권상실선고 및 미성년후견인 선임을 청구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친권자의 방임·방치행위가 미성년자의 복리를 현저히 해치는지 여부였다.

공단은 C씨가 B양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해 신용과 재산에 피해를 끼쳤고, 향후에도 유사한 피해가 반복될 가능성이 높은 점, B양을 한 차례도 양육하지 않고 방임, 방치한 점을 들어 친권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C씨는 법원으로부터 친권상실 의견청취서를 송달받고도 이에 동의하는 대가로 금전을 요구하는 등 부적절한 태도를 보였다.

대구가정법원 포항지원 주성화 판사는 2025년 8월 14일, 공단이 제출한 소명자료와 C씨의 행태를 근거로 C씨(상대방)의 친권남용을 인정하며, 친권제한을 넘어 친권을 전부 상실시키고, B양에 대한 미성년 후견인으로 외조모인 A씨(청구인)를 선임하는 심판을 했다(2025느단3132). 심판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A씨를 대리해 소송을 진행한 유현경 변호사는 “이번 사건은 부모가 사실상 양육에 참여하지 않는 조손가정에서 발생하는 현실적 문제를 보여준 대표적 사례”라며 “형식적으로만 존재하는 친권이 아동의 권익을 침해하는 경우, 이를 과감히 제한하거나 박탈할 수 있음을 분명히 한 판결”이라고 했다.

이어 “공단은 앞으로도 아동 및 사회적 약자의 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국민 누구나 차별 없이 법적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미성년후견인은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르기 전까지 매년 9. 30. 후견사무보고서(기준일 매년 8. 31.)를 작성해 이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미성년후견인이 사건본인을 대리해 다음 각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가. 금전을 빌리는 행위 나. 보증행위 다. 의무만을 부담하는 행위 라. 부동산 또는 중요한 재산에 관한 권리의 득실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 마. 금융계좌의 해지 및 금융계좌로부터 월 300만 원을 초과해 인출하는 행위 바. 소송행위 사. 상속의 승인, 한정승인 또는 포기 및 상속재산의 분할에 관한 협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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