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이지연 기자] 홍천군은 오는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입산통제구역을 지정·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건조한 가을철을 맞아 산림 내 화기 사용과 무단 입산으로 인한 산불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고, 소중한 산림자원을 지키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됐다.
입산통제구역은 홍천군 홍천읍 결운리 산 19-1번지 외 8,586필지, 총 29,998헥타르에 이르며, 세부 지역은 홍천군청 홈페이지 고시공고 붙임 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등산로는 총 19개 산 중 일부 구간이 통제되며, 홍천읍 삼마치리 봉화산 외 4개 산 15개 구간(65.5km)은 통제되고, 두촌면 천현리 가리산 외 2개 산 4개 구간(19.0km)은 개방된다.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가려면 '산림보호법'에 따라 반드시 입산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할 때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산림 내에서 흡연, 화기 소지, 불 피우기 등 행위는 같은 법에 따라 최대 3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산림사업, 산불방지 활동, 군 작전, 학술연구, 생업, 성묘, 수렵, 송·배전선로 점검, 문화재 관리 등은 예외적으로 허가 없이 입산이 가능하다.
이지연 로이슈(lawissue) 기자 lawissue1@daum.net
홍천군, 입산통제구역 지정·운영 개시
기사입력:2025-10-30 07:4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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