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신숙희)는 필리핀 자택에서 어머니와 여동생 흉기로 위협하던 부친을 프라이팬으로 가격해 쓰러뜨린 뒤 빨랫줄로 목 졸라 살해한 존속살해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30대)의 상고를 기각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해 징역 10년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양형부당 항소를 받아들여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5. 9. 26. 선고 2025도12107 판결).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
피고인은 2005. 5.경 국내에서 중학교 1학년을 중퇴한 후 부친인 피해자 B(57), 모친 및 여동생과 함께 필리핀으로 골프 유학을 떠나 필리핀 바기오 소재 사립중학교를 다니다가 2학년 때 중퇴하고 프로 골프선수 과정을 준비하던 중 20세에 어깨 부상 때문에 이를 중단했다.
피해자는 사업진행에 관하여 매우 엄격하고 가부장적이며 다혈질이어서 피고인을 포함한 가족들에게 자주 욕설이나 무시하는 등의 폭언을 일삼아, 가족들로부터 미움을 받아오던 중, 야간경 바기오에서 피고인과 당시 개점 준비 중이던 식당 인테리어 공사의 자재 선택 및 공사 지연에 관해 전화통화하다가 화가 나 2017. 10. 10. 오전 8시경 일로일로 D 빌리지 자택에 가서 피고인에게 “이 새X는 죽어야 한다, 없이 살아봐야 한다, 앞으로 잘 할거야 안 할거야?”라고 폭언을 하며 뒤통수를 때리고, 피고인은 무릎을 꿇고 사죄해 사태가 다소 진정됐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오전 9시경 피해자, 모친, 여동생과 식사하던 중, 피해자가 식당 공사문제로 피고인의 여동생에게 폭언을 하다가 1회 얼굴을 때리고, 이를 말리던 피고인의 모친에게 “애들을 이렇게 키웠으니 니X이 죽어야 한다”라고 말하며 주방에 있던 흉기를 집어들고 다가가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막아서서 흉기를 빼앗으려 실랑이하다가 피해자가 휘두른 흉기에 양쪽 팔을 베이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스테인리스 프라이팬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세게 내려쳐 바닥에 쓰러지게 하고, 빨랫줄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졸라 경부압박에 의한 질식으로 사망하게 했다.
◇살인죄에 있어서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소위 미필적 고의로도 인정되는 것이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도734 판결 등 참조).
-1심(의정부지방법원 2024. 11. 21. 선고 2019고합34 판결)은 피고인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필리핀 부검의가 작성한 부검보고서에는 “사인은 목의 끈 자국과 함께 우심실전벽과 좌심실전벽 및 후벽의 심근경색증임”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국과수 법의과 등 국내 의과대학 교수는 필리핀 부검의 부검보고서에는 조직검사 시행여부, 진단에 필요한 검사결과가 기독되어 있지 않다라는 의견을 제시했는데, 법원은 위 부검보고서 만으로는 사망원인이 '심근경색'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피해자는 목 조름으로 인한 질식사로 사망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 및 ‘피고인의 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피고인이 빨랫줄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살해한 행위는 당시 부당한 침해가 존재하지 않고, 사회통념상 방위행위의 한도를 넘은 것이어서 정당방위나 과잉방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가 폭언은 자주 했어도 사건 당일 전까지 피고인이나 피고인의 동생을 폭행하거나 흉기를 들고 위협한 적은 없었는데, 피해자가 실제 흉기로 아들인 피고인이나 다른 가족들을 해할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이 행위 자체는 시인하며 전체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식칼을 들고 가족을 위협하는 상황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의 아내와 딸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양형부당으로 항소했다.
-원심(서울고등법원 2025. 7. 9. 선고 2024노3857 판결)은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만을 받아들여 1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피해자가 평소 가정폭력을 행사해왔고 사건 당일 식구들을 위협한 점 등을 참작했다.
피고인의 어머니와 여동생이 몸을 피한 이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이기는 하지만, 피해자가 유발한 가정폭력 상황에서 당황하고 격분한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러한 범행에까지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깊은 후회와 반성으로 수년을 보내왔고(필리핀 및 국내에서의 장기간 수사, 2019년부터의 긴 재판 과정 등을 거치며 고통의 시간을 보내기도 했다), 이 법원에서 평생 피해자에게 속죄하며 남은 가족을 잘 돌보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해자의 유족이기도 한 피고인의 어머니와 여동생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간절히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대법원, 필리핀 자택서 어머니와 여동생 흉기 위협 부친 살해 징역 10년→ 6년 원심 확정
기사입력:2025-10-28 14:4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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