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서울행정법원은 외부 완제품을 구입해 공공기관에 납품한 한국농아인협회에 대해 관련 법규상 직접생산 의무를 위반했다며 납품 제한 처분을 한 건 정당하다고 선고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이정원 부장판사)는 최근 한국농아인협회가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한유원)을 상대로 "직접생산 확인 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한국농아인협회는 속옷·운동복 등을 생산하는 피복사업소와 배전반·자동제어장치 등을 제조하는 기전사업소를 운영하며 한유원에서 직접생산에 대한 확인 증명을 받았다.
한유원은 2023년 농아인협회가 조달청과 남성용 운동복 납품 계약을 한 뒤 외부 업체 완제품을 구입해 납품했다는 이유로 협회가 받은 직접생산 확인을 전부 취소하고, 6개월간 직접생산 확인 신청도 제한하겠다고 통보했다.
이에 협회는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농아인협회는 "직접생산 의무를 위반한 건 피복사업소인데, 기전사업소 품목까지 전부 직접생산 확인을 취소한 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직접생산 확인을 받은 주체는 농아인협회이고, 피복사업소와 기전사업소는 협회의 지점 형태로, 별개의 독립된 단체라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이미 납품했던 제품에 부당한 재생산 요구를 받아 납기를 맞추기 어려워져 부득이하게 외주 제작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재생산 문제로 운동복을 직접 생산해 납품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점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무리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직접생산 의무를 위반했다"고 적시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서울행정법원 판결]제품 사서 공공기관 조달 장애인단체, "납품제한 정당" 선고
기사입력:2025-10-27 16:25:55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4,167.16 | ▲56.54 |
| 코스닥 | 937.34 | ▲2.70 |
| 코스피200 | 587.93 | ▲7.77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34,369,000 | ▼133,000 |
| 비트코인캐시 | 858,500 | ▲1,500 |
| 이더리움 | 4,632,000 | ▼4,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9,560 | ▼70 |
| 리플 | 3,010 | ▼5 |
| 퀀텀 | 2,253 | ▼22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34,378,000 | ▼223,000 |
| 이더리움 | 4,627,000 | ▼12,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9,600 | ▼50 |
| 메탈 | 603 | ▲1 |
| 리스크 | 312 | ▼2 |
| 리플 | 3,010 | ▼6 |
| 에이다 | 610 | ▼3 |
| 스팀 | 106 | 0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34,360,000 | ▼120,000 |
| 비트코인캐시 | 860,500 | ▲4,500 |
| 이더리움 | 4,630,000 | ▼7,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9,590 | 0 |
| 리플 | 3,009 | ▼5 |
| 퀀텀 | 2,273 | 0 |
| 이오타 | 150 | 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