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제1호 골목형 상점가 지정

기사입력:2025-10-27 19:22:25
평창군청

평창군청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이지연 기자] 평창군은 ‘태기 숨빛길 골목형 상점가’를 평창군 제1호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했다.

이번에 지정된‘태기 숨빛길 골목형 상점가’는 평창군 봉평면 태기로 73 일원으로, 총면적 6,761㎡ 규모에 39개 점포가 포함된다. 음식점, 카페, 숙박업소 등 다양한 업종이 밀집해 있어 지역 주민뿐 아니라 관광객 유입이 활발한 곳이다.

평창군은 향후 해당 구역을 중심으로 환경정비, 공동마케팅, 이벤트 개최 등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지연 로이슈(lawissue) 기자 lawissue1@daum.net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4,121.74 ▼100.13
코스닥 926.57 ▲12.02
코스피200 581.94 ▼17.09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51,688,000 ▼300,000
비트코인캐시 722,000 ▲500
이더리움 4,896,000 ▼5,000
이더리움클래식 21,520 ▼10
리플 3,315 ▲18
퀀텀 2,526 ▼4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51,844,000 ▼177,000
이더리움 4,897,000 ▼4,000
이더리움클래식 21,490 ▼30
메탈 592 ▲1
리스크 264 ▼1
리플 3,314 ▲17
에이다 783 ▲2
스팀 109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51,690,000 ▼370,000
비트코인캐시 723,000 ▲1,000
이더리움 4,897,000 ▼3,000
이더리움클래식 21,540 ▲30
리플 3,314 ▲17
퀀텀 2,532 ▲65
이오타 185 ▼2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