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이지연 기자] 평창군은 ‘태기 숨빛길 골목형 상점가’를 평창군 제1호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했다.
이번에 지정된‘태기 숨빛길 골목형 상점가’는 평창군 봉평면 태기로 73 일원으로, 총면적 6,761㎡ 규모에 39개 점포가 포함된다. 음식점, 카페, 숙박업소 등 다양한 업종이 밀집해 있어 지역 주민뿐 아니라 관광객 유입이 활발한 곳이다.
평창군은 향후 해당 구역을 중심으로 환경정비, 공동마케팅, 이벤트 개최 등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지연 로이슈(lawissue) 기자 lawissue1@daum.net
평창군, 제1호 골목형 상점가 지정
기사입력:2025-10-27 19: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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