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제1호 골목형 상점가 지정

기사입력:2025-10-27 19:22:25
평창군청

평창군청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이지연 기자] 평창군은 ‘태기 숨빛길 골목형 상점가’를 평창군 제1호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했다.

이번에 지정된‘태기 숨빛길 골목형 상점가’는 평창군 봉평면 태기로 73 일원으로, 총면적 6,761㎡ 규모에 39개 점포가 포함된다. 음식점, 카페, 숙박업소 등 다양한 업종이 밀집해 있어 지역 주민뿐 아니라 관광객 유입이 활발한 곳이다.

평창군은 향후 해당 구역을 중심으로 환경정비, 공동마케팅, 이벤트 개최 등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지연 로이슈(lawissue) 기자 lawissue1@daum.net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5,808.53 ▲131.28
코스닥 1,154.00 ▼6.71
코스피200 859.59 ▲19.35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0,038,000 ▼76,000
비트코인캐시 856,000 ▲10,500
이더리움 2,907,000 ▲2,000
이더리움클래식 12,990 ▲50
리플 2,090 ▼3
퀀텀 1,370 ▲4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0,010,000 ▼119,000
이더리움 2,905,000 ▲1,000
이더리움클래식 13,000 ▲50
메탈 403 ▼1
리스크 202 ▼1
리플 2,090 ▼2
에이다 407 0
스팀 72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0,020,000 ▼110,000
비트코인캐시 854,000 ▲8,000
이더리움 2,907,000 ▲1,000
이더리움클래식 13,040 ▲70
리플 2,089 ▼5
퀀텀 1,380 0
이오타 104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