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해경청, 테트라 포드 및 출입통제장소 집중 안전관리

출입통제장소로 지정된 곳을 무단으로 출입할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기사입력:2025-10-23 16:44:34
(사진제공=남해해경청)

(사진제공=남해해경청)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전용모 기자] 남해지방해양경찰청(청장 장인식)은 가을철 낚시 등 연안 활동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10월 27일부터 11월 16일까지 3주간 테트라포드 및 출입통제 장소를 대상으로 집중 안전관리 기간을 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

’22년~’25년 9월까지 남해해경청 관내에서는 방파제 및 테트라포드에서의 실족·추락 등 안전사고가 총 58건이 발생해 12명이 사망했고, 매년 평균 약 15건의 사고가 발생하고 3명이 안타까운 목숨을 잃었다.

특히 테트라포드는 방파제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구조물로 표면이 둥글고 미끄러워 사고 개연성이 높고, 1기당 3~5미터 높이로 추락 시 탈출・구조가 어려워 바다의 블랙홀로 불린다.

남해해경청은 관련법령(연안사고 예방법, 항만법, 낚시관리법)에 따라 지정된 부산 마린시티 테트라포드 등 위험구역 30곳에 대하여 순찰을 강화하는 한편, 인명사고가 자주 발생하거나 위험성이 높아 출입통제장소로 지정된 울산 대왕암공원 갯바위 등 4개 지역에 대한 안전관리를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위험장소에 대해서 현수막과 SNS 등 홍보를 강화하며, 파출소 해・육상 예방 순찰과 안전 계도에 나선다.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단속도 병행한다.

<h4 class="mail_title" style="margin: 0px; padding: 0px 110px 0px 24px; position: relative; font-size: 0px; word-break: break-all; overflow-wrap: break-word; color: rgb(30, 30, 35); font-family: 나눔고딕, Nanumgothic, "Malgun Gothic", "맑은 고딕", -apple-system, BlinkMacSystemFont, system-ui, "Apple SD Gothic Neo", "Helvetica Neue", Helvetica, Arial, Dotum, 돋움, sans-serif; letter-spacing: -0.5px;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
출입통제장소로 지정된 곳을 무단으로 출입할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남해해경 관계자는 “테트라포드와 출입통제장소는 인명사고 개연성이 매우 높아 작은 부주의가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가급적 안전한 장소에서 낚시 등 연안활동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3,941.59 ▲96.03
코스닥 883.08 ▲11.05
코스피200 550.01 ▲13.64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68,400,000 ▼70,000
비트코인캐시 820,000 ▼2,000
이더리움 6,027,000 ▼13,000
이더리움클래식 24,360 ▼10
리플 3,876 ▼14
퀀텀 3,003 ▼9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68,477,000 ▼124,000
이더리움 6,027,000 ▼13,000
이더리움클래식 24,340 ▼60
메탈 756 ▼3
리스크 327 0
리플 3,880 ▼12
에이다 997 ▼5
스팀 136 ▼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68,440,000 ▼160,000
비트코인캐시 822,000 0
이더리움 6,030,000 ▼10,000
이더리움클래식 24,350 ▼40
리플 3,878 ▼12
퀀텀 3,015 0
이오타 220 ▼1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