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위자료 다 냈다면, 절반은 돌려받을 수 있어

- “불륜, 두 사람이 함께 저질렀다면 책임도 함께 져야” 기사입력:2025-10-23 14:48:40
사진=박보람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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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진가영 기자] 배우자의 외도 상대에게 위자료를 모두 지급한 상간녀가, 뒤늦게 “왜 나만 돈을 냈느냐”며 억울함을 호소하는 경우가 있다. 바로 이때 가능한 절차가 상간녀구상권청구소송이다. 법무법인 이든의 박보람 대표변호사는 “불륜은 한쪽만의 잘못이 아니다. 함께 저지른 행위라면 위자료도 함께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위자료를 모두 낸 사람은 외도한 배우자에게 일부를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보통 구상권 청구는 상간녀가 위자료를 먼저 지급한 뒤, 외도한 배우자에게 금액의 절반 정도를 돌려달라고 요구하는 형태로 진행된다. 하지만 박 변호사는 “무조건 절반이 기준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외도 사실을 숨기거나 배우자를 속여 관계를 이어갔다면 배우자의 책임이 더 크다. 반대로 상대방이 이미 유부남임을 알고도 만남을 지속했다면 상간녀 쪽의 책임이 더 무거워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주의해야 할 점도 많다. 첫째, 실제로 위자료를 지급한 사실이 명확히 입증되어야 한다. 이체 내역, 영수증, 합의서 사본 등이 필요하다. 둘째, 외도에 배우자가 적극적으로 관여했다는 사실을 보여줄 수 있는 메시지, 통화기록, 사진 등의 증거가 있어야 한다. 셋째, 상간소송 합의서에 ‘추후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포함돼 있다면 구상권 청구가 불가능하다.

박 변호사는 “상간녀구상권청구소송은 돈을 돌려받는 문제이기도 하지만, 잘못된 관계의 책임을 공평하게 나누는 과정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감정적으로 접근하기보다, 법적인 절차와 증거 중심으로 준비해야 불필요한 갈등이나 맞소송을 피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실제 법원은 최근 몇 년간 외도 사건에 대해 “함께 잘못한 만큼 함께 책임을 져야 한다”는 입장을 강화하고 있다. 박 변호사는 “혼자 모든 부담을 떠안고 억울해하지 말고, 전문가와 상담해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행사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위자료를 냈다면 그 절반은 되찾을 수도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라”고 당부했다.

법무법인 이든 박보람 대표변호사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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