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 박성훈의원 등 11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기사입력:2025-10-23 17:43:14
국회의사당 전경.(사진=연합뉴스)

국회의사당 전경.(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박성훈의원 등 11인은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배당소득과 이자소득에 대하여 연간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14%의 세율로 분리과세하도록 하고 그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 기업의 배당성향인 27.2%는 G20 회원국 중 가장 낮은 수준으로, 낮은 배당성향과 소극적인 주주환원은 국내 증시가 저평가 되는 주요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고 특히 낮은 배당성향의 경우 높은 배당소득세 부담이 기업의 배당 의사결정을 저해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어 배당 확대를 유도할 수 있는 과세체계 개편이 필요하다는 것이 박성훈의원측의 설명이다.

이에 배당성향이 일정 비율 이상인 고배당성향 기업과 당기순이익이 없는 기업으로부터 받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별도의 세율로 분리과세하도록 하여 기업의 배당 확대를 유도하고 자본시장을 활성화하려는 것이라고 박의원은 전했다. (안 제14조제3항 등).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3,941.59 ▲96.03
코스닥 883.08 ▲11.05
코스피200 550.01 ▲13.64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65,226,000 ▼1,073,000
비트코인캐시 747,000 ▼6,500
이더리움 5,883,000 ▼44,000
이더리움클래식 23,680 ▼130
리플 3,727 ▲12
퀀텀 2,960 ▼2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65,299,000 ▼1,158,000
이더리움 5,885,000 ▼49,000
이더리움클래식 23,690 ▼150
메탈 753 ▼5
리스크 321 ▼3
리플 3,729 ▲10
에이다 971 ▼8
스팀 134 ▼2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65,130,000 ▼1,130,000
비트코인캐시 746,000 ▼11,500
이더리움 5,875,000 ▼55,000
이더리움클래식 23,660 ▼150
리플 3,731 ▲15
퀀텀 2,990 0
이오타 220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