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판결]"시끄럽다" 지적에 술집서 패싸움한한 조폭, 2심서 '감형' 선고

기사입력:2025-10-22 18:15:51
인천지법 전경.(사진=연합뉴스)

인천지법 전경.(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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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인천지방법원은 식당에서 크게 떠들다가 지적받자 패싸움을 벌인 30대 폭력조직원에게 항소심에서 감형을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항소3부(최성배 부장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상해 혐의로 기소된 A(32)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 3일, 오전 5시 45분께 인천시 연수구 한 식당에서 일행 2명과 함께 다른 폭력조직 소속 B(49)씨 등 2명을 바닥에 넘어뜨리고 얼굴 등을 여러 차례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조사결과 A씨는 식당에서 큰 소리로 떠들다가 지적을 받자 처음에는 사과했으나, 이후에도 훈계가 계속되자 식탁을 뒤엎고 B씨 등을 폭행한 것으로 나타나났다.

폭력조직원으로 활동하던 그는 2019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범죄단체 구성·활동 등 혐의로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받아 이번 사건 당시 누범 기간이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들은 수사 기관에 상해 관련 진단서나 진료 기록 등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며 "이들이 A씨의 폭행으로 인해 상해를 입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일부 진술만으로 그들이 공소 사실과 같은 상해를 입었다거나 생리적 기능 장애가 생겼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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