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진가영 기자] 특정 상속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생전 증여나 유증을 통해 과도한 재산을 이전받았을 경우, 다른 상속인들은 법적으로 보장된 최소한의 상속 지분, 즉 유류분을 침해받을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유류분 권리자가 자신의 권리를 회복하기 위해 제기하는 소송이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이다.
최근 상속 재산 분쟁이 증가함에 따라 청구 금액의 다소를 불문하고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이 제기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유류분 제도는 피상속인의 재산 처분 자유를 일부 제한하여 상속인들의 기본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법적 장치이다.
채송아 변호사(법무법인 금평/가사법 전문)는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의 본질은 상속인 간의 공평을 도모하고 최소한의 상속권을 법적으로 보호하는데 있다"며, "피상속인의 의사도 존중되어야 하지만, 법정 상속인의 유류분권 침해 시 이를 회복할 법적 절차가 마련되어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에서 핵심적인 쟁점 중 하나는 ‘특별수익’의 인정 여부와 범위이다. 유류분 부족액을 산정하는 과정은 복잡한 법리적 계산을 거치는데, 우선 피상속인의 상속 개시 당시 재산에 모든 상속인 및 특정 기간요건을 충족한 제3자에게 증여된 재산 가액을 더하여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을 확정해야한다.
이후 이 기초재산을 기준으로 청구인의 법정 유류분액을 계산한 뒤, 청구인 자신이 이미 증여받은 특별수익과 순상속분을 공제하여 최종적인 유류분 부족액을 산출하게 된다. 이때 모든 증여가 상속분의 선급인 ‘특별수익’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증여의 시기, 경위, 액수, 다른 상속인과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리적 판단이 요구된다.
유류분 반환 청구권은 단기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는 점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채송아 변호사는 "유류분 반환 청구권은 상속의 개시와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하고, 상속 개시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때에도 소멸한다"며, "안 때의 해석과 특별수익의 증명이 소송의 성패를 가를 수 있으므로 각 요건의 해당 여부에 대한 법리적 검토와 증거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은 상속재산의 평가, 특별수익의 법리적 해석, 소멸시효 등 복잡한 법률 쟁점을 포함한다.
채송아 변호사는 "유류분 분쟁은 가족 간의 문제이기에 감정적 대응보다는 법률적 원칙에 입각한 객관적 접근이 중요하다"며, "소멸시효가 짧고 특별수익 등 법리적 쟁점이 복잡하므로 상속 개시 후 조기에 자신의 권리를 정확히 파악하고 필요한 법적 절차를 검토해야 하겠으며, 2024.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큰 폭의 법 개정이 예상되는 만큼 개인이 처한 상황에 대한 구체적 진단을 통하여 접근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의 법적 쟁점은
기사입력:2025-10-21 10: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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