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진주하 기자] 보은군은 ‘화목(和睦)한 날’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화목한 날’은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을 지정해 정규 근무시간(09:00~18:00) 이후 불필요한 시간외 근무를 자제하는 제도다. 다만 방역·산불·재난 등 비상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는 부서장 승인하에 근무가 가능하다.
이번 제도 도입은 직장과 가정의 조화를 촉진하고, 근무시간 내 집중근무 문화를 정착시켜 일과 가정의 균형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아울러 불필요한 야근을 줄여 직원들이 자율적이고 책임 있게 업무에 임할 수 있도록 하고, 효율성과 생산성을 높이는 데도 목적이 있다.
특히 군은 이번 제도가 정착되면 근무 효율성 제고, 가정·여가 시간 확보를 통한 삶의 질 향상, 건강한 조직문화 확산 등 다양한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진주하 로이슈(lawissue) 기자 lawissue1@daum.net
보은군 '화목(和睦)한 날' 제도 운영 개시
기사입력:2025-10-22 07:2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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