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진가영 기자] 최근 성매매 사건에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들이 종종 언론이나 주변을 통해 들려오면서, 초범이라면 특별한 문제 없이 선처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인식이 퍼지고 있다. 하지만 실무에서 마주하는 현실은 이와 다르다. 단순히 범행이 처음이라는 이유만으로 기소유예가 자동으로 내려지는 일은 거의 없으며, 실제 처분은 사건의 구체적인 정황과 피의자의 태도, 사회적 영향력까지 폭넓게 고려해 결정된다. 즉, 교육조건부 기소유예는 제한적이고 선택적인 제도일 뿐이며, 불필요한 오해가 수사 초기 대응을 소홀하게 만들어 결과적으로 불리한 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기소유예는 검사가 범죄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형사처벌 대신 사건을 종결하는 처분이다. 그중 교육조건부 기소유예는 성매매 사건처럼 사회적 비난 가능성은 높지만 재범 위험이나 사회적 해악이 낮은 경우에, 일정한 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조건으로 처벌을 유예하는 방식이다. 피의자 입장에서는 정식 재판 없이 사건이 마무리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지만, 이 역시 ‘기록이 안 남는다’는 오해는 금물이다. 비록 전과로는 남지 않지만, 수사기관에는 피의자 전력이 남아 이후 유사 사건 발생 시 가중 처벌의 근거로 작용할 수 있다.
성매매 초범이라고 해도 교육조건부 기소유예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례는 많다. 만일 범행 과정에서 알선이나 장소 제공, 대가 조율 등 성매매 자체를 돕는 행위가 드러나면, 단순 이용자라는 주장도 힘을 잃는다. 설령 본인은 그런 의도가 없었다고 해도, 수사에서 해당 정황이 드러나면 검찰은 이를 단순 성매매가 아닌 ‘공범’ 또는 ‘알선 기여자’로 평가할 수 있다. 여기에 수사에 대한 불성실한 태도까지 겹치면 교육조건부 기소유예는커녕 실형을 피하는 것도 어려워질 수 있다.
‘반성의 태도’도 중요하다. 법조 실무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요소는 겉으로 보이는 말이 아니라 ‘태도’다. 수사 초기에 조사에 협조하지 않거나 진술이 일관되지 않으면, 아무리 뒤늦게 사과하고 반성문을 써도 신뢰를 얻기 어렵다. 형식적인 반성은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초반부터 사실관계를 명확히 인정하고 구체적인 재범 방지 계획이나 사회 복귀 노력을 보여주는 등 진정성 있는 모습을 취해야 한다.
공무원, 교사, 군인, 연예인 등 사회적 신뢰가 중요한 직업군일수록 검찰의 판단은 더 엄격해진다. 검찰은 이들을 ‘모범이 되어야 할 위치’로 판단하고, 단순 범행이라도 무겁게 처벌하는 경향이 있다. 이들 직업은 벌금형만 선고되어도 징계 처분을 피하기 어려운 만큼, 더욱 적극적인 대처가 요구된다.
나아가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아예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자체가 논의 대상에서 배제된다. 성인 대상 성매매와 달리, 미성년자와의 성매매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중대한 범죄로 간주되며, 해당 범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취급된다. 단순 성매매가 아니라 아동·청소년 대상 ‘성착취’로 분류되기 때문에, 기소유예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미성년자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려는 노력이 있었는가, 성적 착취 목적이 있었는가, 해당 행위에 고의성이 있었는가 등의 다양한 요소를 검토하며, 그 결과 벌금형은커녕 실형 또는 집행유예가 선고될 수도 있다.
법무법인 YK 춘천 분사무소 박훈석 변호사는 “성매매는 단순히 개인의 선택이나 욕망의 문제가 아니라, 그 구조와 동기, 영향력까지 모두 고려해야 하는 복잡한 성범죄다. 성매매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는 만큼 교육조건부 기소유예도 점점 더 제한적으로 적용되고 있으므로, ‘처음이니까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대응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성매매 사건에서 기소유예는 결코 당연하지 않다… ‘초범이니까 괜찮다’고 착각하지 말아야
기사입력:2025-10-21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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