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임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판결 중 원고들 패소 부분(정근수당 등은 고정성이 결여돼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음)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광주고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5. 9. 11. 선고 2021다206974 판결).
(정근수당, 정기상여금, 대민업무보조비, 화순병원 격려금의 통상임금 해당여부) 피고의 단체협약, 보수규정 등은 피고병원 근로자들에게 ① 정근수당으로 1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 매년 1월, 7월에 근속연수의 증가에 따라 미리 정해 놓은 비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② 정기상여금으로 매년 3월, 10월에 봉급의 50%씩을, ③ 대민업무보조비로 매년 3월, 7월, 10월에 일정 액수 또는 미리 정한 비율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각 지급하고, 피고병원 중 B병원 근로자들에게 ④ B병원격려금으로 반기 당 25만 원을 지급하도록 정했다.
피고(광주 동구 및 전남 화순군 종합병원 운영 법인)의 보수규정은 정근수당, 정기상여금에 관하여 ‘지급일 현재 재직 중인 임직원’에게 지급한다고 정했다. 대민업무보조비, 화순병원격려금에 관하여는 단체협약, 보수규정 등에 위와 같은 재직조건이 명시되지 않았으나, 피고는 이를 지급하기 위한 내부결재 과정에서 그 지급대상을 ‘지급일 당시 재직 중인 근로자’로 정했다.
원고들(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남대학교병원지부 소속 근로자들)은 정근수당 등과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된다. 그럼에도 피고는 위 각 수당을 제외하고 통상임금을 산정해 원고들에게 그에 따른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지급했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각 수당을 포함해 산정한 통상임금에 기초해 재산정한 법정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과 기지급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의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원심(광주고등법원 2020. 12. 23. 선고 2016나13870 판결)은, 정근수당 등은 보수규정 또는 묵시적 합의나 확립된 관행에 의하여 각 재직조건이 부가된 임금으로서 고정성이 결여되었다는 이유로 모두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피고의 항소(1심판결취소, 원고들 청구 모두 기각)를 일부 받아들여 원고들의 손을 들어준 1심(광주지법 2016. 7. 14. 선고 2013가합54583 판결)을 변경했다(일부 원고들 청구 인용).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대로 정근수당 등에 재직조건이 부가된 것으로 보더라도, 이러한 재직조건은 소정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하는 근로자라면 충족할 조건에 불과하므로, 그러한 조건이 부가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정근수당 등의 통상임금성이 부정된다고 볼 수 없다.
그런데도 원심은 정근수당 등이 소정근로 대가성, 정기성, 일률성을 갖추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심리하지 않은 채, 고정성을 통상임금의 개념적 징표로 전제하고 재직조건이 부가되어 있다는 사정만을 들어 정근수당 등의 통상임금성을 부정했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통상임금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 연장·야간근로시간 중 휴게시간 공제 여부) 피고가 원고들에게 야간근로와 토요일을 포함한 휴근일 근로 도중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았거나, 실제 근로 여부와 상관없이 휴게시간을 연장·야간근로시간에 포함하는 것으로 합의했음에도,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나머지 시간을 기준으로 연장·야간근로수당을 산정한 원심 판단에는 채증법칙 위반,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사항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이나 사실인정을 다투는 취지에 불과하거나 상고심에서 처음 하는 주장이어서, 모두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대법원, 정근수당 등이 고정성 결여 '통상임금' 해당 안된다는 원심 파기 환송
기사입력:2025-10-19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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