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차영환 기자] 인천광역시교육청(교육감 도성훈)은 ‘교육활동 침해행위 보호조치 비용부담 및 구상권 행사에 관한 고시’를 개정·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교육활동 침해 피해 교원의 치료비 신청 및 지원 절차를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기존에는 피해 교원이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조치 결과 통지 후 180일 이내에 치료비를 신청해야 했으며, 이후 치료는 교육감 지정 협약병원에서만 가능했다.
개정된 고시는 신청 기한을 폐지해 교원이 기존 병원에서 치료를 계속받을 수 있게 해 학교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고 교원의 치유와 회복에 집중할 수 있도록 했다.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개정은 교육활동 침해 피해 교원의 치유와 교육력 회복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안심하고 가르치고 배울 수 있는 교육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차영환 로이슈 기자 cccdh7689@naver.com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활동 침해 피해 교원 지원 강화
- 치료비 신청 절차’ 개선 기사입력:2025-10-17 14:13:53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코스피 | 3,814.69 | ▲65.80 |
코스닥 | 875.77 | ▲16.23 |
코스피200 | 535.28 | ▲9.80 |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66,368,000 | ▲470,000 |
비트코인캐시 | 722,000 | ▲1,000 |
이더리움 | 6,045,000 | ▲11,000 |
이더리움클래식 | 24,150 | ▲80 |
리플 | 3,676 | ▼12 |
퀀텀 | 3,026 | ▲7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66,339,000 | ▲310,000 |
이더리움 | 6,048,000 | ▲10,000 |
이더리움클래식 | 24,170 | ▲120 |
메탈 | 770 | 0 |
리스크 | 342 | ▲2 |
리플 | 3,678 | ▼7 |
에이다 | 1,003 | ▲5 |
스팀 | 143 | 0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66,300,000 | ▲460,000 |
비트코인캐시 | 720,500 | ▼500 |
이더리움 | 6,050,000 | ▲15,000 |
이더리움클래식 | 24,150 | ▲110 |
리플 | 3,674 | ▼13 |
퀀텀 | 3,032 | 0 |
이오타 | 230 | ▲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