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진가영 기자] 이혼 절차를 떠올리면 대부분은 법원의 판결을 통해 결정되는 재판상 이혼을 먼저 생각한다. 하지만 우리 법체계에는 재판과는 다른 방식으로 이혼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는 조정이혼 제도가 있다. 조정이혼은 단순히 빠른 이혼의 수단에 그치지 않고, 법원이 개입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부여한다는 점에서 법적 안정성과 강력한 집행력을 갖는다. 이 때문에 많은 이들이 조정이혼을 택하지만, 그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조정이혼은 부부가 서로 이혼에 합의하고 이를 가정법원의 조정 절차를 통해 공식화하는 과정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개인 간 합의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법원의 조정조서라는 문서가 작성되어 이를 통해 법적 효력을 확보한다는 점이다. 조정조서는 민사소송법상 확정판결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지닌다. 즉, 조정이 성립하면 이후에는 마치 재판에서 이혼 판결을 받은 것과 똑같은 권리와 의무가 확정되는 셈이다. 이뿐 아니라 조정조서는 집행권원으로서도 기능한다. 상대방이 합의된 의무를 지키지 않을 경우 별도의 소송 없이도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는 의미다.
재판상 이혼 절차는 분쟁이 복잡하거나 쌍방의 합의가 어려울 때 선택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소송은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고, 감정적으로도 큰 부담을 안겨준다. 반면 조정이혼은 법원의 중재 하에 비교적 간단한 절차로 이루어지며, ‘빠른 이혼’이 가능한 점이 큰 장점이다. 법원에서 조정위원이나 판사가 당사자의 의견을 듣고 서로 합의점을 찾아내기 때문에 정식 재판보다 시간이 훨씬 짧게 소요된다. 재산분할, 양육권, 양육비, 위자료 등 이혼에 수반되는 여러 쟁점들도 조정 과정에서 함께 해결할 수 있어 실무적으로도 효율적이다.
무엇보다 조정조서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는 점이 핵심이다. 단순한 협의이혼 합의서와 달리, 조정조서는 법적인 강제력을 가진 문서다. 예를 들어 조정조서에 양육비, 재산분할금, 위자료 지급 의무가 명시되어 있다면, 상대방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바로 급여 압류나 예금 압류 등 강제집행이 가능하다. 즉, 조정이혼은 단순한 합의를 넘어, 상대방의 불이행에 대해 법적 조치를 신속하게 취할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이다.
하지만 조정이혼은 만능이 아니다. 조정 과정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절차가 재판으로 넘어가 시간이 더 길어질 수 있다. 그리고 법원의 심층적인 사실 조사나 증거 심리가 이루어지는 재판과 달리, 조정은 당사자들의 합의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므로 때로는 합의 내용이 충분하지 않을 위험도 있다. 게다가 조정조서가 한 번 작성되고 확정되면, 이를 번복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경솔하게 합의하는 것은 큰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다.
로엘법무법인 이태호 이혼전문변호사는 “단순히 이혼을 빠르게 진행하고 싶다는 이유만으로 조정이혼을 할 경우, 만족스럽지 못한 결과를 얻게 될 수 있다. 어떠한 방식으로 이혼을 하든 사전에 양육 문제나 재산분할, 위자료 등 중요한 권리와 의무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고, 상대방과 협의하여 납득할 수 있는 선을 찾아야 한다. 이 과정에서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말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조정이혼, 빠른 길이지만 가벼이 볼 수 없는 선택
기사입력:2025-10-18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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