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장관 정성호) 서산보호관찰소(서산준법지원센터)는 15일 ‘당진시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사회정착을 위한 지원 조례(제1402호)’가 공포되어 당일 시행됐다고 16일 밝혔다.
당진시의회 한상화 시의원이 지난 7월 25일 조례안을 대표발의 했고, 이후 9월 26일 해당 상임위원회인 총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9월 30일 제123회 당진시의회 본회의에서 통과가 된 것이다.
조례는 목적에서 보호관찰 대상자의 건전한 사회복귀와 범죄예방을 촉진하고, 이를 통해 종국적으로는 지역사회 안전과 복지를 증진하는 것이라고 정의했다.
조례에는 당진시에 주소를 둔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상담과 치료서비스를 통한 심리적 건강 회복, 직업훈련과 교육프로그램 지원, 취업정보와 근로기회 제공, 보호관찰 청소년 학습지원, 대상자 가족에 대한 상담 및 심리치료 지원,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과 홍보 등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는 관계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해 당진시에서 예산으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해 그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규정도 마련됐다.
특히 이 조례에서 당진시장에게는 보호관찰 대상자의 정착을 위한 다양한 시책 개발과 보호선도 사업 육성 의무를, 시민에게는 보호관찰 대상자가 원만히 정착할 수 있도록 수용과 화해 분위기 조성 책무를 담아 제도적으로 사회문제에 대해 공동체 의식을 한층 더 끌어올렸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서산보호관찰소 조영술 소장은 “조례 제정으로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지자체 지원이 명확한 근거를 가지고 됨으로써 당진지역 범죄예방 활동이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앞으로도 관할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한 협력를 통해 시민들이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당진시,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정착 지원 조례 제정 및 시행
기사입력:2025-10-16 17: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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