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이지연 기자] 양양군은 양양로 일대를 ‘양양로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정은 상인과 주민이 함께 만들어가는 생활형 상권을 육성하고, 소상공인의 지속 가능한 경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
양양로 골목형상점가 상인회는 지난 9월, 양양군에 상인회 등록 및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신청하였으며, 그 결과 양양군의 두 번째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됐다.
지정 구역은 양양읍 남문리 11-2 일대 14,548㎡ 면적에 205개 점포가 밀집된 지역으로, 다양한 업종이 조화를 이루는 중심 상권이다.
이번 지정으로 온누리상품권가맹점등록과 국·도비 공모사업 지원 등 전통시장에 준하는 각종 지원도 가능해진다.
이지연 로이슈(lawissue) 기자 lawissue1@daum.net
양양군 '양양로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사입력:2025-10-17 05:12:39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코스피 | 3,814.69 | ▲65.80 |
코스닥 | 875.77 | ▲16.23 |
코스피200 | 535.28 | ▲9.80 |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66,467,000 | ▲427,000 |
비트코인캐시 | 724,000 | ▲2,000 |
이더리움 | 6,024,000 | ▲2,000 |
이더리움클래식 | 24,020 | ▼130 |
리플 | 3,698 | ▲27 |
퀀텀 | 3,020 | ▲5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66,425,000 | ▲64,000 |
이더리움 | 6,026,000 | ▼4,000 |
이더리움클래식 | 24,090 | ▼60 |
메탈 | 771 | ▼6 |
리스크 | 341 | ▲1 |
리플 | 3,700 | ▲29 |
에이다 | 999 | ▲2 |
스팀 | 143 | 0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66,360,000 | ▲360,000 |
비트코인캐시 | 724,500 | ▲1,500 |
이더리움 | 6,020,000 | ▼5,000 |
이더리움클래식 | 24,060 | ▼180 |
리플 | 3,699 | ▲29 |
퀀텀 | 3,032 | 0 |
이오타 | 225 |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