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이지연 기자] 평창군은 건설기계 조종사들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사)건설기계개별연명사업자협의회가 주관하며, 일반 건설기계 조종사 대상 교육은 오전 9시부터 13시까지, 하역·운반기계 조종사 대상 교육은 오후 14시부터 18시까지 진행된다.
건설기계 조종사 안전교육은 면허 취득 후 3년이 되는 해에 반드시 이수해야 하며, 정해진 기간 내에 교육을 받지 않으면 '건설기계관리법' 제31조 제1항에 따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교육 신청은 건설기계연명사업자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다.
이지연 로이슈(lawissue) 기자 lawissue1@daum.net
평창군, 건설기계 조종사들 대상 안전교육 실시
기사입력:2025-10-17 04:3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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