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강간죄, 단순 성추행과 달리 실형 선고 각오해야

기사입력:2025-10-16 10:08:03
이현중 변호사

이현중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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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진가영 기자] 최근 경찰청이 발표한 ‘2024년 범죄 통계’에 따르면, 성폭력 범죄는 여전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강간 및 강제추행 사건이 사회적으로 꾸준히 문제로 지적되는 가운데, ‘유사강간죄’로 인한 처벌 사례 또한 점차 늘고 있다. 실제로 2017년 636명이었던 유사강간 피해자는 2022년 947명으로 5년 사이 약 50%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유사강간죄는 단순 성추행 수준의 범행으로 여겨지는 것이 아니라, 강간죄에 준하는 정도로 엄히 처벌된다.

유사강간죄는 2006년경 만 13세 미만 아동을 상대로 추행 중 간음에 준하는 행위를 한 가해자를 강제추행보다 무겁게 처벌하기 위한 목적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도입되었고, 이후 형법에도 유사강간죄 처벌 규정이 명시되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성폭력처벌법 또는 청소년성보호법을 적용해 가중처벌이 가능하도록 했다.

현행 형법 제297조의2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항문에 손가락이나 도구 등 신체 일부를 넣은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즉,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이용한 침입행위가 성교행위와 동일한 수준의 침해로 간주될 경우 강간죄와 유사하게 처벌되는 것이다.

법원은 유사강간의 범위를 폭넓게 인정하고 있다. 가해자가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구강이나 항문에 삽입하는 행위뿐 아니라, 피해자의 성기나 항문에 손가락 또는 물건을 넣는 행위도 모두 포함된다. 반면 피해자의 입 안에 손가락이나 도구를 넣은 경우는 신체 내부 ‘성기 또는 항문’이 아니라는 점에서 유사강간죄는 아니지만, 강제추행죄로 처벌될 수 있다. 유사강간죄가 성립하려면 폭행이나 협박이 수반되어야 하지만, 기습적인 신체접촉이 강제추행죄로 인정되는 것처럼 기습적인 유사강간행위 또한 그 자체가 폭행으로 인정되어 유사강간죄를 구성할 수 있다.

이처럼 유사강간죄는 성적 침해의 정도와 행위의 강도가 성교에 준할 정도일 때 적용되는 중대한 범죄로, 2년 이상 유기징역이라는 엄중한 처벌이 따른다.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실형이 선고될 수 있는 높은 법정형인 것이다. 합의가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모든 신체 삽입 행위는 ‘유사강간’으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일상적인 신체 접촉이라도 성적 행위로 오인될 여지가 있다면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연인 관계나 교제 중 발생한 행위라도, 상대방이 명시적 동의를 하지 않았다면 강제추행 또는 유사강간으로 문제될 수 있다. 또한 오해나 허위 진술로 인해 무고하게 피의자로 지목되는 사례도 빈번하게 발생하기 때문에 사건 초기 단계에서의 대응이 매우 중요하다.

법무법인 더앤 이현중 대표변호사는 “유사강간죄는 단순한 신체접촉이 아닌, 성교행위와 실질적으로 다르지 않을 정도로 인격권을 침해하는 범죄로서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며 “다만 연인 관계나 술자리 등에서 발생한 사건의 경우 진술의 신빙성과 동의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되므로, 초기 수사 단계에서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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