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명백한 이혼 사유... 피해자 구제와 법적 보호 동시에 진행해야

기사입력:2025-10-16 09:00:00
사진=김상남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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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진가영 기자] 가정폭력은 더 이상 가정 내 사적인 문제로 치부할 수 없다. 과거에는 ‘집안일’로 여겨지며 피해자가 침묵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현대 사회와 법 체계는 이를 명백한 범죄로 인식한다. 신체적 상해뿐 아니라 정신적·경제적 학대까지 포함되는 가정폭력은 피해자의 삶 전체를 무너뜨릴 수 있는 중대한 문제다. 때문에 법원은 피해자가 겪는 고통과 혼인 관계의 회복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며, 법적으로 피해자를 보호하고 가해자를 엄격히 제재하는 제도를 마련해 놓았다.

가정폭력은 단순히 배우자 간 신체적 폭력에 국한되지 않는다. 부모와 자녀, 형제자매, 동거 가족 등 다양한 관계에서 발생하며, 신체적 폭행 외에도 언어폭력, 감금, 협박, 경제적 착취 등 다양한 형태를 띤다. 특히 정신적 폭력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피해자의 정신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 법원은 가정폭력 사건을 판단할 때 멍이나 상처와 같은 외형적 증거뿐 아니라 피해자가 겪는 심리적 고통과 일상생활의 변화, 경제적 독립성 침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이처럼 다양한 폭력 유형이 법적으로 모두 인정받으며, 피해자의 상황에 맞춘 보호 조치가 이루어진다.

가정폭력은 민법 제840조 제3호에 따라 명백한 이혼 사유로 규정되어 있다. 법률에서는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를 이혼 사유로 정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신체적 폭행뿐 아니라 정신적 학대, 경제적 착취도 포함된다. 이혼 청구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단순한 감정 폭발이나 일시적 다툼이 아닌,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에 이르렀음을 보여야 한다.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폭력’이 있을 때는 물론, 일회성 폭행이라도 피해자의 신체적·정신적 피해가 심각하고 혼인관계를 계속 유지하기 어려운 상태라면 이혼 사유로 삼을 수 있다. 따라서 폭력의 횟수와 기간보다는 그 폭행의 심각성과 피해자의 회복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가정폭력 피해자가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 중 하나는 증거 확보 문제다. 가정이라는 폐쇄적 공간에서 벌어지는 사건 특성상 객관적 증거가 부족할 수 있지만, 의료 기록, 사진, 문자 메시지, 음성 녹음, CCTV, 경찰 신고 기록 등 다양한 자료가 법적 증거로 활용된다. 피해 상황을 상세히 기록한 일지 또한 중요한 보조 증거가 될 수 있다.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로 포기하기보다는 가능한 모든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통해 증거 확보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현명하다.

긴급 상황에서는 112 신고를 통해 경찰의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가해자 분리와 임시 보호조치를 취할 수 있다. 법원은 피해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 접근금지 명령, 거주지 퇴거, 전자장치 부착 등을 명령할 수 있고, 이러한 조치들은 위반 시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나아가 보호명령 제도를 통해 가해자의 장기적 접근 제한과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는 등 피해자의 신변을 보호할 수 있다.

민사 절차로는 이혼 소송과 함께 재산분할, 위자료 청구, 자녀 양육권 및 양육비 문제도 함께 다룰 수 있다. 자녀가 있는 경우 가해자의 친권 제한이나 면접교섭권 제한 등 자녀 보호를 위한 조치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법무법인 YK 대전 분사무소 김상남 변호사는 “가정폭력 문제는 혼자서 감당하기 어렵고, 해결하는 과정 또한 감정적으로 매우 힘들다. 하지만 피해자가 용기를 내어 법적 조치를 취해야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 증거를 최대한 확보하고, 초기 단계에서 경찰 신고와 임시 조치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법원은 피해자의 안전과 혼인 관계 회복 불가능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므로, 단순히 참으려 하기보다 자신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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