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이지연 기자] 양양군은 관내 모범음식점 36개소를 대상으로 ‘모범음식점 재지정 심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재심사는 양양군 음식문화개선운동추진위원회가 주관하며, 민간위원과 담당 공무원이 참여해 현지 방문조사를 실시한다.
▲좋은 식단 이행 기준 준수 여부 ▲위생 및 서비스 수준 ▲음식문화 개선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후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11월 중 최종 지정 여부가 결정되며, 재심사 결과 부적합(85점 미만) 판정을 받은 업소는 모범음식점 지정이 취소될 예정이다.
또한, 이번 재심사에서는 신규 지정은 실시하지 않는다. 이는 오는 2028년 식품위생법 개정으로 모범업소 지정제도가 폐지되고, 위생등급제로 일원화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군은 재지정된 모범음식점에 대해 위생관리 수준 유지를 위한 다양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지속할 계획이다.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된 업소에는 ▲모범업소 표지판 및 지정증 교부 ▲ 상수도 사용료 30% 감면 ▲ 쓰레기 종량제봉투 지원(매월 50L 10매) ▲ 영업시설개선 자금 우선 융자 등 다양한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이지연 로이슈(lawissue) 기자 lawissue1@daum.net
양양군 '모범음식점 재지정 심사' 실시
기사입력:2025-10-14 00:4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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