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진주하 기자] 예산군은 10월 13일부터 30일까지 ‘이재민 의료급여 집중 신청 기간’을 운영한다.
지원대상은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라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에 재난지수 300 이상 피해가 확정된 주택 피해·부상자 가구이며, 재해 발생일 당시 군에 주민등록이 돼 있었거나 실거주가 확인된 경우에 한해 지원된다.
수급자로 선정되면 재난 발생일인 7월 16일부터 3개월간 발생한 의료비에 대해 의료급여 1종 수준의 본인부담금 경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병의원 입원진료비는 전액 무료이며, 외래 진료 시 1000원에서 2000원, 약국 이용 시 500원만 본인 부담하면 된다.
해당 기간 건강보험 자격으로 이미 납부한 진료비 본인부담금 중 의료급여 비용을 제외한 차액은 추후 개인 계좌로 환급받을 수 있으며, 단 비급여 및 선별급여 항목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대상자 본인이 신분증과 통장사본을 지참해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진주하 로이슈(lawissue) 기자 lawissue1@daum.net
예산군 '이재민 의료급여 집중 신청 기간' 운영
기사입력:2025-10-14 00:59:53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6,788.88 | ▼123.49 |
| 코스닥 | 838.41 | ▲0.76 |
| 코스피200 | 1,065.70 | ▼22.91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7,878,000 | ▲50,000 |
| 비트코인캐시 | 338,900 | ▲1,200 |
| 이더리움 | 3,385,000 | 0 |
| 이더리움클래식 | 10,430 | ▲50 |
| 리플 | 1,926 | ▲5 |
| 퀀텀 | 1,145 | 0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7,915,000 | ▲32,000 |
| 이더리움 | 3,384,000 | 0 |
| 이더리움클래식 | 10,420 | ▲40 |
| 메탈 | 324 | ▲2 |
| 리스크 | 140 | 0 |
| 리플 | 1,925 | ▲3 |
| 에이다 | 279 | ▲1 |
| 스팀 | 64 | ▲0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7,860,000 | ▲20,000 |
| 비트코인캐시 | 339,300 | ▲1,600 |
| 이더리움 | 3,384,000 | ▼1,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420 | ▲50 |
| 리플 | 1,925 | ▲4 |
| 퀀텀 | 1,127 | 0 |
| 이오타 | 54 | 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