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진가영 기자] 추석이나 설 명절을 전후해 이혼 상담이 급증한다는 통계는 낯설지 않다. 가족 모임과 가사 부담이 집중되는 시기, 시댁과의 갈등이 격화되면서 부부 사이의 갈등이 파국으로 치닫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특히 명절 갈등은 단순한 불화 수준을 넘어, 배우자의 폭언·폭행이나 일방적인 가사 전가가 반복될 경우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다.
현행 민법 제840조 제6호는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를 이혼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반복적 폭언, 가사·양육에 대한 부당한 부담 전가, 배우자의 무관심과 방임 등이 혼인 파탄의 주된 원인으로 작용한 경우 이를 이혼 사유로 인정해왔다. 다만, 단순한 시댁 갈등만으로는 이혼이 쉽게 인정되지 않으며, 배우자가 갈등 상황에서 어떠한 태도를 취했는지가 핵심 판단 기준이 된다.
위자료 청구에서는 증거 확보가 가장 중요한 쟁점이다. 배우자의 폭언이 문제라면 통화 녹취, 문자·메신저 대화 내용이 필요하고, 폭행이 있었다면 진단서, 사진 자료, 경찰 신고 내역이 입증 자료로 작용한다. 또한 시댁 갈등이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경우, 배우자가 중재 대신 방관하거나 오히려 갈등을 조장한 정황이 드러난다면 위자료 청구 가능성이 높아진다.
실제 판례에서도 명절마다 시댁에서 반복된 갈등 상황에서 남편이 아내를 방치하거나 모욕적인 언행을 한 사건에서 법원은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이 남편에게 있다”며 위자료 지급을 명령했다. 반대로 단순히 시댁과의 불화만으로는 위자료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도 있어, 개별 사건의 정황과 증거가 핵심 변수로 작용한다.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 정진아 변호사는 “명절 이혼 사건에서 위자료가 인정되려면 갈등이 단순한 가족 간 불화 차원을 넘어 혼인관계 파탄의 중대한 원인이었다는 점이 입증돼야 합니다. 따라서 폭언·폭행, 부당한 가사 전가 등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라고 강조했다.
명절 갈등은 일시적 사건으로 치부되기 쉽지만, 반복되면 혼인관계 자체를 무너뜨리는 결정적 요인이 된다. 법적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피해 정황을 기록하고 증거를 축적하는 것이, 이혼 소송과 위자료 청구의 성패를 좌우한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시댁 갈등으로 인한 명절 이혼, 위자료 청구 관건은 증거
기사입력:2025-10-02 11:5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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