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지법 제6형사부(재판장 김용균 부장판사, 전우석·이 래 판사)는 2025년 9월 30일 지난해 10월 치러진 부산 금정구청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D후보를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파란색 가방에 ‘1합시다’ 문구를 붙이고 선거운동을 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 유튜버) 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정치·시사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유튜버인 피고인은 2024. 10. 16. 실시된 부산 금정구청장 재·보궐선거(이하 ‘이 사건 보궐선거’라 한다)에서 C당 소속 후보자 D를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피고인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참가자를 모집하여 ‘D 후보 응원, 금정구 시장 장보기 대회 1합시다’라는 행사(이하 ‘이 사건 행사’)를 개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4. 10. 13. 낮 12시 45분경부터 오후 4시경까지 부산 금정구 서동에 있는 ‘E시장’(이하 ‘이 사건 시장’)과 부산 금정구 장전동에 있는 ‘온천천’ 부근 도로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규격(길이 25㎝, 너비 25㎝, 높이 25㎝)을 초과하는 것으로 C당의 상징 색깔인 파란색 가방에 C당 소속 후보자인 기호 1번 후보자를 뽑자는 의미의 ‘1합시다’라는 노란색 글씨를 부착하여 제작한 가방(길이55㎝, 너비 37㎝, 높이 35㎝)을 들고 위 시장을 돌아다니며 시장 상인들에게 “보궐선거 때문에 C당에서 내려왔다. 100명이 장보러 왔다. 돈쓰러 왔으니 좋게 봐달라.”라고 말하는 등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했다.
또 보궐선거 실시사유가 확정된 떄 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 또는 그 소속정당을 위해 기부행위를 할 수 었음에도 노란색 글씨가 부착된 시가 1,000원 상당의 이 사건 가방 5~10개를 시장 상인 등에게 무상으로 나누어 주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위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하나, 이는 장보기 운동일 뿐 선거운동이 아니고, 피고인에게 선거운동의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이 사건 행사는 선거인이 객관적으로 보아 이 사건 보궐선거에 관하여 D 후보를 당선시키려는 목적의사를 인식할 수 있는 선거운동에 해당함이 명백하고, 피고인이 선거운동의 고의로 이 사건 행사를 개최·실시한 사실을 인
정할 수 있다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피고인은 유튜브 게시물 등을 통하여 소정의 참가비를 받고 이 사건 행사의참가자들 약 27명을 모집한 뒤 버스를 대절해 이 사건 시장까지 참가자들과 함께 이동했으며, 이동하는 버스 안에서 “오늘 현장에 계신 분들, 장바구니팀에게 장바구니 달라고 하면 줄 겁니다. (중략) 주변에 달라는 분들 나눠주시면 됩니다.”라고 하여 참가자들에게 이 사건 가방을 일반 시민들에게 배부하라는 취지로 안내했다.
가방의 본체만 두고 보면 그 자체로 선거용 소품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나, ‘1합시다’ 스티커가 부착된 상태의 이 사건 가방은 전체적으로 보아 기호 1번을 사용하는 C당 후보를 지지하는 의사의 표시로 해석될 소지가 다분하다.
피고인은 검찰 조사 시 이 사건 행사의 취지와 ‘1합시다’ 스티커의 연관성을 묻는 신문에 대하여 제대로 된 설명을 하지 못한 점을 보면 ‘1합시다’를 ‘일을 하자’는 구호라는 주장은 전혀 설득력이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후에도 여러 차례에 걸쳐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연락을 받은 C당 측으로부터 이 사건 가방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하지 말라는 경고 또는 요청을 받았다. 따라서 피고인은 선거운동의 고의로, 규격 제한을 위반한 이 사건 가방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봤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가방을 선거에 관하여 기부하거나 선거운동과 관현하여 배부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선거에 관하여 내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이 사건 가방을 기부 및 배부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며 이 부분 주장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사건 행사는 선거운동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 선거운동의 고의 또한 인정되므로, 이 사건 가방을 기부 내지 배부하는 행위가 선거를 위하여, 또한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행하여진 것임은 당연히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범행은 경위, 수법, 피고인의 법 경시적 태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그 정당성을 강변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교부한 이 사건 가방의 재산적 가치가 미미하고, 기록상 배부된 것으로 확인되는 이 사건 가방의 개수도 그리 많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이 선거의 결과에 미친 영향이 크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부산지법, 지난해 금정구청장 보궐선거서 파란색 가방에 '1합시다'붙이고 선거운동 유튜버 벌금형
기사입력:2025-10-02 09:2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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