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법 판결]총책 이름 '마동석' 캄보디아 피싱 조직원, '징역 3년6개월' 선고

기사입력:2025-10-01 18:28:13
서울동부지방법원 표지석. (사진=연합뉴스)

서울동부지방법원 표지석.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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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서울동부지법은 캄보디아에 거점을 두고 수억원을 뜯어낸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1심에서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강민호)는 1일, 범죄단체가입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28)씨에게 징역 3년 6개월과 추징금 97만4천400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이른바 '마동석'으로 불리는 외국인 총책이 만든 보이스피싱 조직 '한야 콜센터'에서 일하며 상담원으로서 피해자 3명을 속여 1억5천만원 상당을 가로채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범행으로 피해자에게 손해를 입혔을 뿐 아니라 사회에 미친 폐해가 심각하다"며 "피고인은 불법적인 상황을 인지하고도 캄보디아로 출국해 범죄단체에 가입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지난 8월에도 다른 조직원 신모씨와 나모씨에게 각각 징역 4년과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바 있다.

이 조직 18명을 재판에 넘긴 서울동부지검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합동수사단은 총책 '마동석'과 한국인 부총괄 등 나머지 조직원을 추적 중이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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