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진가영 기자] 최근 경찰의 음주단속 현장에서 음주측정을 거부하다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술을 마시고 운전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하면 곧바로 음주측정거부죄가 성립하며,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음주운전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0.08퍼센트인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므로, 실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낮았다 하더라도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순간 더 무거운 처벌을 자초하게 되는 셈이다.
실제 단속 현장에서는 당황해서 거부하거나, 시간이 지나면 수치가 내려갈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대응을 미루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음주측정 거부는 경찰의 단속 자체를 무력화하는 행위로 간주되고, 음주 사실을 은폐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때문에 법원은 오히려 측정을 거부한 경우를 더 엄중하게 다루는 경향이 있다.
법원은 경찰의 요구에 반복적으로 불응했는지, 거부 과정에서 위협적 언행이 있었는지, 거부가 어떤 결과를 의도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또한 음주 상태에서 운전했을 가능성이 인정될 경우, 거부 자체만으로도 단순 음주운전보다 무거운 형량이 선고될 수 있다.
음주측정 거부는 피해자가 없더라도 곧바로 면허 취소와 형사처벌로 이어진다. 실형이나 고액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으며, 이후에는 전과 기록으로 인해 사회적 신뢰 저하, 직업적 불이익 등 다양한 제약이 뒤따른다. 따라서 초기 대응 단계에서부터 불리한 결과를 줄일 수 있는 법률 조치가 필요하다.
이러한 특성상 음주측정 거부 사건은 변호사의 조력이 중요하다. 측정 거부에 이르게 된 상황과 정황을 체계적으로 소명하고, 재범 방지를 위한 태도를 입증하는 것은 개인이 스스로 하기 어렵다. 초기 단계에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만 정상 참작을 받을 여지를 확보할 수 있다.
법무법인 더앤 김승욱 변호사는 “음주측정 거부는 단순히 술을 마시지 않았다고 주장하거나 시간을 벌려는 목적으로는 정당화될 수 없다. 오히려 더 무거운 처벌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단속에 적발되면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것이 이후 방어에도 유리하다. 이미 거부로 인해 수사가 진행된다면 신속하게 변호사의 조언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말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음주측정 거부, 더 무거운 처벌을 자초하는 행위
기사입력:2025-10-02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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