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특수공무집행방해 유죄 1심파기 무죄 원심 확정

기사입력:2025-09-30 06:00:00
대법원.(로이슈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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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노경필)는 특수공무집행방해 사건 상고심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해 유죄로 판단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5. 8. 28. 선고 2024도10054 판결).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특수공무집행방해죄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

-피고인은 2023. 8. 20. 오후 5시경 광주 남구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남친한테 강제로 성폭행을 당했다"는 내용의 E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해, 집 앞에 나와있는 피고인의 여자친구 E의 진술을 청취한 광주남부경찰서 백운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 F, G 등으로부터 사실확인을 위해 수회 진술청취에 응할 것을 요청받았음에도 인기척 없이 집 안에 있었다.

피고인은 이어 내부를 확인하고자 현관을 통해 집 안으로 들어간 F에게 그곳 베란다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OOO(길이 약 83cm)를 휘두를 듯이 위협적인 행동을 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했다.

공소장에는 ‘소리를 지르며 위협하고, 안방 문고리를 잡고 버티는 등 약 30분간 대치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소리를 지르거나 문고리를 잡고 버티는 등의 행위가 공무집행방해죄에서 정한 폭행이나 협박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는 범위 내에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관계에 따라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 직권으로 공소사실 일부를 적절히 수정하여 범죄사실을 인정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퇴거요청에도 불구하고 퇴거하지 않은 것은 적법한 직무집행이라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위험한 물건을 휘두를 듯이 한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 지지 않았다.

쟁점사안은 경찰공무원이 피고인의 주거지에 들어가고, 피고인의 퇴거 요청에도 불구하고 퇴거하지 않은 것은 적법한 직무집행이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다. 1심은 정당하고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봤지만, 원심은 정당한 직무집행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1심(광주지방법원 2024. 1. 12. 선고 2023고합456, 2023전고28병합, 2023보고38병합 판결)은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강간의 점은 무죄. 이 사건 성관계 당시 피해자 E가 피고인으로부터 공포를 느끼거나 의사가 제압될만한 특별한 요인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하였음을 추단할 정황도 찾아볼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이 사건 검사의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원심(광주고등법원 2024. 6. 4. 선고 2024노54, 2024전노9병합, 2024보노 병합 판결)은 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1심판결의 피고사건 중 무죄 부분과 부착명령청구사건 및 보호관찰명령청구사건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경찰관 F가 피고인의 집에 들어간 행위가 적법한 직무집행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F을 쇠파이프로 때릴 듯이 위협한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피고인의 주거지 현관문이 불상의 이유로 개방되어 피고인의 주거지 밖에서도 거실 일부 등이 보였는데, 피고인이 주거지 내에서 자해, 자살을 시도했다고 볼 만한 정황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E의 신고 사실을 알고 있어 경찰관들이 출동할 것임을 알고 있었다는 사정과 경찰관들이 주거지 내에 있던 피고인을 수회 호명했으나 아무런 인기척이 없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위험한 사태가 발생하여 사람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가 임박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그와 같이 볼 만한 사정을 발견할 수 없다. 따라서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5조 제1항, 제7조 제1항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했다고 볼 수 없다.

한편 피해자는 1심 법정에서 과거 피고인에게 성폭행 관련한 합의금을 요구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했으나,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메시지 대화 내용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피고인을 성폭행으로 신고하겠다. 신고하면 (피고인이) 합의금을 쓰게 될 것이니, 인생을 망치지 말고 돈을 빌려 달라’는 취지로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확인된다. 반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누나’라고 부르며 피해자에게 존댓말을 사용했고, 피해자가 돈을 빌려달라고 요구할 때마다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돈을 이체했다.

[관련법리] 형법 제136조가 규정하는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적법한 경우에 한하여 성립하는 것이고, 여기서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함은 그 행위가 공무원의 추상적 권한에 속할 뿐만 아니라 구체적 직무집행에 관한 법률상 요건과 방식을 갖춘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적법성이 결여된 직무행위를 하는 공무원에게 대항하여 폭행이나 협박을 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공무집행방해죄로 다스릴 수는 없다(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도9926 판결 등 참조).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4조 제1항에 의하면, 경찰관은 수상한 행동이나 그 밖의 주위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해 볼 때 ① 정신착란을 일으키거나 술에 취하여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 ② 자살을 시도하는 사람, ③ 미아, 병자, 부상자 등으로서 적당한 보호자가 없으며 응급구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다만, 본인이 구호를 거절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것이 명백하고 응급구호가 필요하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보건의료기관이나 공공구호기관에 긴급구호를 요청하거나 경찰관서에 보호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5조 제1항에 의하면, 경찰관은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천재, 사변, 인공구조물의 파손이나 붕괴, 교통사고, 위험물의 폭발, 위험한 동물 등의 출현, 극도의 혼잡, 그 밖의 위험한 사태가 있을 때에는 ① 그 장소에 모인 사람, 사물의 관리자, 그 밖의 관계인에게 필요한 경고를 하는 것, ② 매우 긴급한 경우에는 위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사람을 필요한 한도에서 억류하거나 피난시키는 것, ③ 그 장소에 있는 사람, 사물의 관리자, 그 밖의 관계인에게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를 하게 하거나 직접 그 조치를 하는 것을 할 수 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6조에 의하면, 경찰관은 범죄행위가 목전에 행하여지려고 하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계인에게 필요한 경고를 하고, 그 행위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제지할 수 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7조 제1항에 의하면, 경찰관은 같은 법 제5조 제1항·제2항 및 제6조에 따른 위험한 사태가 발생하여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위해가 임박한 때에 그 위해를 방지하거나 피해자를 구조하기 위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한도에서 다른 사람의 토지·건물·배 또는 차에 출입할 수 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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