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술마시다 친한 후배 살인미수 60대 징역 6년

기사입력:2025-09-29 08:32:52
대구법원.(로이슈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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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구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정한근 부장판사,김주형·윤규원 판사)는 2025년 9월 19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60대)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피고인, 피해자 C(50대), P는 평소 함께 술을 마시며 친하게 지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5. 6. 10. 오후 2시 25분경 경북 영천시에 있는 P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및 P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한 피고인에게 “술에 취했으니 집에 가라” 고 말했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에게 “X끼 니가 뭔데 집에 가라 카노, 죽여뿔라”라고 말했다.

이에 피해자가 주방에 있던 흉기를 그곳 식탁 위에 놓으며 “죽여 봐라”고 말하자 순간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흉기를 집어 들고 일어선 상태에서 피해자 1회 강하게 찔러 열상을 가했으나, P의 신고를 받고 오후 2시 32분경 출동한 119 구급대원이 신속히 응급조치 후 피해자를 바로 병원으로 이송하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있는 간의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는데 그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를 흉기로 찌른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와 수십 년 간 친하게 교류하던 사이로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 당시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할 가능성 내지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면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관련법리) 살인의 고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폭행 등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였다면 고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ㆍ종류ㆍ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8. 3. 29. 선고 2017도21254 판결 등 참조).

피해자는 입원기간 동안 폐에 계속 가래가 발생하여 목 부위에 구멍을 뚫고 관을 삽입한 상태로 인공호흡을 하였고, 범행 이틀 후인 2025. 6. 12.에는 심정지가 와서 CPR(심폐소생술) 조치를 받는 등 위독한 상태였으며, 다행히 수술 등 치료가 잘 되어 생명을 잃지 않을 수 있었다.

피고인은 2019년에 친동생을 상대로 흉기를 들고 협박했을 때에도 만취해 당시 상황에 대하여 제대로 기억하지 못했는데, 피고인은 평소에도 술에 만취하면 이를 제대로 통제하지 못하고 공격적인 행동을 해왔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에 대하여는 대체로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다행히도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 피해자는 선고기일에 출석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는 의사를 표시했다.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은 절대적인 가치를 가진 것으로 이를 침해하려는 범죄는 설령 미수에 그쳤더라도 엄단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2013년과 2019년에도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흉기를 들고 지인 및 동생을 협박해 벌금형의 선고 및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살인미수의 범행을 저질렀으며, 그 범행의 방법이 매우 잔인하고 죄질이 극히 나쁘다고 지적했다.

피해자는 사경을 헤매다가 2025. 9. 1.에야 병원에서 퇴원하여 현재 회복 중에 있는데,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ㆍ육체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고 있어,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있으나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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