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법 판결]"돈 빌려줘" 거절한 친구 살인미수 혐의 40대, 참여재판서 '무죄' 선고

기사입력:2025-09-29 17:17:54
춘천지법 전경.(사진=연합뉴스)

춘천지법 전경.(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춘천지법은 고소당한 사실을 친구에게 알리며 신세 한탄을 했으나 돈을 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술병으로 때리고, 깨진 소주병으로 찔러 목숨을 앗으려 한 혐의로 기소된 40대에게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1일 새벽 동해시 한 유흥주점에서 소주병으로 친구 B(43)씨의 머리를 때리고, 욕설과 함께 "너는 오늘 진짜 죽어야겠다"고 소리치며 깨진 소주병으로 목 부위를 찔러 살해하려 했다.

조사 결과 A씨는 당시 "애인이었던 인물로부터 사기죄 등으로 고소당해 조사받아야 한다"고 신세 한탄을 했으나 B씨가 "네가 다 저질러 놓은 일을 지금 와서 어떻게 할 수 없지 않으냐"는 핀잔을 듣자 홧김에 범행했다.

그는 2024년 10월에도 B씨에게 "돈을 구하지 못하면 고소당할 것 같으니 합의금 마련을 위해 돈을 빌려달라"고 했으나 거절당하자 B씨가 여윳돈이 있으면서도 돈을 빌려주지 않는다고 여겨 악감정을 품고 있었다.

A씨 측은 법정에서 "소주병으로 B씨의 목 부위를 찌른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검사와 A씨 측 주장을 살핀 배심원 9명은 숙고 끝에 만장일치로 '무죄' 평결했다.

재판부는 배심원 평결을 토대로 무죄를 내렸다.

이에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던 A씨는 무죄를 선고받고 풀려났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3,431.21 ▲45.16
코스닥 846.71 ▲11.52
코스피200 475.22 ▲7.19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60,505,000 ▲442,000
비트코인캐시 790,000 0
이더리움 5,913,000 ▲28,000
이더리움클래식 26,330 ▲30
리플 4,112 ▼7
퀀텀 3,099 ▲3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60,461,000 ▲345,000
이더리움 5,915,000 ▲28,000
이더리움클래식 26,330 ▲30
메탈 905 ▲3
리스크 439 ▲1
리플 4,112 ▼7
에이다 1,143 ▼2
스팀 169 ▲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60,440,000 ▲420,000
비트코인캐시 791,000 ▲1,000
이더리움 5,910,000 ▲25,000
이더리움클래식 26,340 ▲40
리플 4,110 ▼8
퀀텀 3,077 0
이오타 236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