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5만 명에 문자메시지 보내 공직선거법위반 박수영 국회의원 벌금 90만 원

기사입력:2025-09-29 16:03:22
부산법원종합청사.(로이슈DB)

부산법원종합청사.(로이슈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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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지법 제6형사부(재판장 김용균 부장판사, 전우석·이 래 판사)는 지난해 치러진 금정구청장 재·보궐선거에서 같은 당 소속 금정구청장 후보의 당선을 위해 금정구민 등 책임당원 5만 명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부산시당 위원장인 박수영(부산 남구) 국회의원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제266조 제1항에서 일정한 선거범죄로 100만 원이상의 벌금형이 선고되어 그 형이 확정된 경우를 5년간의 공무원직 취임 또는 임용의 제한사유 내지는 당연퇴직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피고인 A가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또 같은 혐의로 공모해 기소된 부산시당 사무처장에게 벌금 7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피고인들은 2024. 10. 16. 실시된 부산 금정구청장 재·보궐선거에서 같은 당 소속 후보자 윤일현(현 구청장)을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윤 후보를 지지하거나 투표해 달라는 취지의 내용이 포함된 문자메시지를 자동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부산시당 당원에게 보내기로 모의했다.

'금정을 금정답게 만드는 일!검증된 지역인재 윤 후보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지역을 모르고 행정을 담당해 본 일이 없는 야당 후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부산의 전 당원이 결집해서, 금정구의 당원·동지들과 주민들이 손에 손을 잡고 투표장으로 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높은 투표율을 바탕으로 반드시 압승해서 금정의 힘을 보여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후략)'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박 의원 명의로 금정구민 등 책임당원 5만411명에게 전송했다.

전송대상자 중 금정구민(선거구민)은 약 5,700명(약 11%)이다.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은, 피고인들은 책임당원들을 상대로 정국현황을 설명·교육하고 투표를 독려하기 위해 이 사건 문자메시지를 전송했으므로, 이러한 행위는 는 선거운동이 아닌 통상적인 정당활동에 해당하고, 피고인들에게는 선거운동의 고의 및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할 수 있는 자는 후보자와 예비후보자에 한한다(공직선거법 제59조 제2호).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 제59조 제2호에서 정한 제한을 어겨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대량으로 전송한 행위는 그것이 선거운동에까지 이르지 않더라도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5호, 제93조 제1항에서 정한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배부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6도19447 판결 참조).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이 사건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행위는 통상적인 정당활동이 아니라 선거인의 관점에서 객관적으로 보아 이 사건 보궐선거에서 자당 후보자의 당선 및 경쟁 후보자의 낙선을 도모하려는 목적의사를 인식할 수 있는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 있고, 나아가 피고인들에게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목적은 물론 선거운동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 또한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 문자메시지의 내용은 일반적인 정국 현안에 대한 설명·교육, 투표 독려에 그치지 않고 자당 후보자에 대한 지지 호소, 야당 및 경쟁 후보자에 대한 반대의 의사를 명시적으로 포함하고 있고, 이는 공직선거법이 사전 ‘선거운동’으로 금지하는 투표참여 권유활동(공직선거법 제58조의2 제3호)2)과 행위태양이 유사한 점, , 이 사건 문자메시지의 전송행위는 선거운동에 해당하고, 피고인들에게 선거운동의 고의 및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목적이 있었음은 넉넉히 인정된다.

피고인들이 이 사건 문자메시지의 선거운동 해당여부 등에 대하여 내·외부의 검토를 충실히 거쳤다거나, 선거관리위원회의 질의·답변을 거쳐 유권해석을 받았다는 등의 사정을 찾아볼 수 없고, 달리 정당활동으로 믿었음을 정당화할 만한 사유가 기록상 확인되지 않으므로, 이러한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사무처장이 위원장의 업무지시를 수행하는 차원에서 이 사건 문자메시지를 전송해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거나 공동정범이 아니라는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범행은 선거와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를 훼손하는 범행인 점, 피고인들이 전송한 이 사건 문자메시지의 전송횟수가 대량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 특히 국회의원이자 부산시당위원장으로서, 부산시당의 행정업무를 총괄하는 사무처장으로서 이 사건 보궐선거에 관한 사무를 엄정하게 처리하여야 할 책임 있는 지위에 있었던 자라는 점까지 더하여 볼 때 더욱 그러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의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문자메시지 전송행위가 1회에 그친 점, 전송상대방이 책임당원들이었던 점, 이 사건 문자메시지가 선거결과에 미친 영향이 크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들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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