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최영록 기자] 서울시가 ▲절차 간소화 ▲협의·검증 신속화 ▲이주 촉진 등 3대 전략을 바탕으로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속도를 한 단계 더 끌어올린다.
29일 서울시는 구역지정부터 입주까지 기간을 기존 18.5년에서 12년으로 최대 6.5년 단축하고, 2031년까지 한강벨트 19만8000호 포함 주택 총 31만호 착공을 골자로 한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 2.0’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신통기획 2.0은 정비사업 초기부터 준공에 이르는 전체 과정 중 인허가 구간에 대한 불필요한 절차를 덜어내고, 행정적 지원은 확실하게 제공함으로써 사업추진 기간을 1년 추가로 단축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우선 각종 절차를 폐지·간소화한다. 통합심의 전 진행하던 환경영향평가 초안검토 회의를 생략해 2개월 이상 걸리는 심의 기간을 줄인다.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 단계에서 중복 확인했던 ‘재개발 임대주택 세입자 자격조회’는 1회(관리처분)로 바꾼다. 또 조합원 분양 공고 전 시행하던 ‘추정 분담금 검증 절차’는 관리처분 단계의 중복검증을 폐지해 4회에서 3회로 줄인다.
아울러 정비구역 내 전체 건축물에 대해 방대하게 작성하던 ‘해체 종합계획서’도 간소화하고, 실제 철거가 필요한 구역에만 해체계획서를 작성해 심의받도록 개선했다.
또 사업시행인가 과정에서 가장 오래 걸리던 부서 간 협의와 검증을 신속하게 처리한다. 그동안 부서 간 이견 발생 시 일일이 사업시행자(조합)가 이견을 조율하던 방식을 서울시가 ‘협의 의견 조정 창구’를 직접 마련·가동해 기간을 단축한다는 것이다.
이밖에 내년 상반기부터는 한국부동산원에서만 하던 ‘관리처분 계획 타당성 검증’을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에서도 처리해 진행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이와 함께 법적 손실보상에서 제외된 세입자도 이주비용을 보상한다.
재개발사업의 경우 세입자 변경시에는 보상에서 제외되지만, 시는 조합이 이들에게 추가 보상을 하면 그만큼 용적률 인센티브로 돌려준다는 구상이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는 세입자 손실보상 기준에 따라 보상하는 경우 용적률의 100분의 125 범위에서 조례로써 용적률을 완화해 정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이 기준을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나아가 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정비구역 면적과 정비기반시설 규모를 비롯한 경미한 변경 사항은 구청장이 직접 인가하도록 자치구에 권한을 확대·부여한다. 이를 위해 연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를 개정할 방침이다.
시는 신통기획 2.0을 가동해 2031년까지 총 31만호 착공, 2035년까지 37만7000호 준공 계획이다.
시는 현재 정비구역 지정을 앞둔 사업장과 모아주택 등 소규모정비사업, 리모델링 물량까지 더하면 2031년까지 최대 39만호 이상 공급 가능한 물량으로 판단하고 있다.
특히 한강벨트 등 시민 수요가 많은 지역에 전체 착공물량의 63.8%에 이르는 19만8천호를 집중해 신속한 주택공급은 물론 실질적인 집값 안정을 유도한다는 목표다.
오세훈 시장은 “서울 주택공급 문제 해결의 핵심은 민간 중심의 정비사업, 특히 강남 3구를 비롯한 주요 지역에 충분한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라며 “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여 서울 전역에 체감할 수 있는 주택 공급과 부동산 시장 안정 효과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 rok@lawissue.co.kr
서울시 “정비사업 입주 6.5년 당긴다”…‘신통기획 2.0’ 발표
기사입력:2025-09-29 11: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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