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재산분할 절차의 핵심은 ‘기여도’ 입증에 달려

기사입력:2025-09-29 09:29:05
사진=박진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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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진가영 기자] 이혼을 결심한 부부가 가장 첨예하게 대립하는 부분은 단연 ‘재산분할’이다. 단순히 혼인 기간 형성된 재산을 절반으로 나누는 것이라 생각하면 큰 오산이다. 성공적인 이혼소송재산분할은 철저한 법적 이해와 체계적인 이혼소송절차에 대한 준비로부터 시작된다.

△이혼소송재산분할, 핵심은 ‘기여도’ 입증

이혼소송절차는 통상적으로 소장 제출, 가사조사, 조정 절차, 그리고 변론 기일을 거쳐 판결 선고로 이어진다. 이 과정에서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을 명확히 특정하고, 그 재산 형성에 대한 각자의 기여도를 객관적인 증거로 입증하는 것이 재산분할의 핵심이다. 법원은 부부 일방의 명의로 되어 있더라도 혼인 기간 중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되었다고 판단되면 이를 분할 대상 재산에 포함한다.

특히 중요한 것은 ‘기여도’ 산정이다. 단순히 수입이 많고 적음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가사 노동, 자녀 양육 등 재산의 유지 및 증식에 기여한 모든 형태의 노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예를 들어, 배우자 한쪽이 고소득 전문직이라 할지라도 다른 한쪽이 안정적인 가정 환경을 조성하고 자녀를 양육하며 내조에 힘썼다면, 이는 재산 형성에 대한 상당한 기여로 인정받을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비경제적 활동의 가치를 구체적인 증거를 통해 재판부에 설득력 있게 제시하는 것이 이혼소송재산분할에서 매우 중요하다.

△재산 은닉 방지 위한 보전처분은 필수

또한, 이혼소송절차를 진행하는 동안 상대방이 자신의 명의로 된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은닉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법적 조치도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 ‘사전처분’이나 ‘가압류·가처분’과 같은 보전처분을 신청하여 재산을 동결시켜야 한다. 이러한 조치 없이 재산분할을 진행할 경우, 승소 판결을 받더라도 실질적으로 재산을 이전받지 못하는 최악의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

법무법인 영웅의 박진우 변호사는 “이혼소송절차는 짧게는 수개월에서 길게는 수년까지 소요될 수 있는 정신적, 시간적 소모가 큰 과정”이라며, “특히 이혼소송재산분할의 경우, 퇴직금, 연금, 심지어는 아직 실현되지 않은 가상자산이나 주식까지 복잡한 쟁점을 다루어야 하므로 소송 초기부터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체계적으로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강조했다.

소송을 고민하고 있다면, 감정적인 대응보다는 이성적인 판단 아래 법적 절차를 차근차근 밟아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복잡한 절차 속에서 자신의 정당한 몫을 주장하고 성공적인 재산분할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법무법인 영웅 박진우 변호사와 같은 소송 경험 많은 이혼전문변호사와 상담하여 자신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법률 솔루션을 찾는 것이 바람직하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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