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소송 원상회복 함께 못해"…"구조적 한계 있어"

기사입력:2025-09-26 16:52:25
엄정숙 변호사. (사진=법도종합법률사무소)

엄정숙 변호사. (사진=법도종합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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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명도소송에서 원상회복까지 함께 청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판결문에 철거할 시설과 수거할 물건을 구체적으로 특정해야 하는데, 인도 받기 전까지 정확한 범위를 알기 어렵기 때문이다.

부동산 분쟁 전문가인 엄정숙 변호사(법도종합법률사무소)는 23일 명도소송의 구조적 한계를 이같이 지적했다.

엄 변호사는 "명도소송에서 임차인이 점유 중인 상황에서는 내부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명도소송과 원상회복은 법원 실무상 분리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런 구조적 문제로 인해 명도소송 종료 후에도 완전한 분쟁 해결까지는 추가 시간이 소요된다.

이에 엄 변호사는 "임대인은 한 번에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 하지만, 현행 소송 구조상 단계적 접근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특히 “명도소송 제기 시점이 중요하며, 보증금이 모두 소진되기 전에 신속한 소송 제기가 손해 방지에 유리하다”고 전했다.

또한, "임대료 연체나 계약 위반이 확인되면 즉시 명도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합리적이며. 임대차계약 시 원상회복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보증금 등 사전 대비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엄 변호사는 "부동산 시장 변화와 임대차 3법 시행으로 임대차 분쟁이 복잡해지고 있어 전문가 상담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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