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치매 피해자와 결혼할 것처럼 기망해 상가주택 등기 60대 여성 징역 2년

기사입력:2025-09-25 08:25:26
대구법원.(로이슈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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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구지법 형사11단독 전명환 부장판사는 2025년 9월 9일 알츠하이머로 인한 치매를 앓고 있는 피해자를, 결혼해서 돌봐줄 것처럼 기망해 상가주택을 피고인의 명의로 등기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범행을 저질러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60대·여)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피고인은 2014. 1.경 대구에서 식당을 운영하면서 식당 옆 상가 건물에 거주하는 피해자 C를 알게 됐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부모로부터 위 상가 건물을 물려받아 상당한 재산을 소유하고 있으나, 약 20년 전 처와 이혼하고 자식들과 왕래 없이 살고 있으며 알코올중독과 알츠하이머로 인한 치매를 앓고 있어 기억력이 저하되고 판단력이 흐린 상태에 있는 것을 알고, 그 무렵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와 친밀하게 지내면서 피해자의 환심을 사기 위하여 노력하던 중 피해자는 위 상가 건물을 처분하게 됐다.

피고인은 2014. 7. 17.경 피해자가 위 상가 건물을 처분한 돈으로 대구 동구에 있는 한 2층 상가 주택을 2억 5000만 원에 매수함에 있어 피해자에게 “나도 남편과 이혼하여 자식과 살고 있는데 앞으로 당신과 결혼하여 함께 살면서 평생을 보살펴 주겠다. 상가 주택 등기 명의를 내 앞으로 해달라”고 말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법률상 배우자와 혼인 상태에 있었고, 피해자가 상가 주택 명의를 피고인 앞으로 해주더라도 이를 담보로 제공하고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후 개인적으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위 상가 주택을 매도해 경제적이익을 취득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와 결혼하여 함께 살면서 평생을 보살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4. 9. 23.경 위 주택에 관하여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게 하여 시가 2억 5000만 원 상당의 위 주택의 등기 명의를 취득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다.

1심 단독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으나, 피고인은 알츠하이머로 인한 치매로 판단력이 흐린 피해자를 이용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에 따른 피해금액이 크고, 그럼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해 형을 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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