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정숙희 기자] 태안군이 전통시장 및 골목형상점가에서 온누리상품권 30% 환급행사를 진행한다.
군은 10월 1일부터 5일까지 5일간 △태안동부시장(태안읍) △태안서부시장(태안읍) △백사장항 골목형상점가(안면읍) △신진항 골목형상점가(근흥면) 등 4곳에서 인당 최대 2만 원을 온누리상품권으로 되돌려주는 환급행사를 연다고 밝히고 군민 및 귀성객의 많은 관심을 당부했다.
이번 행사는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태안의 우수한 특산물을 널리 알려 관내 관련 종사자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추진된다.
행사 품목은 국산 농·축산물(태안동부시장, 태안서부시장) 및 국산 수산물(백사장항 골목형상점가, 신진항 골목형상점가)로 나뉜다. 해당 기간 중 행사 참여점포에서 3만 4천 원 이상 구입하면 온누리상품권 1만 원을 받게 되며, 6만 7천 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는 상품권 2만 원이 지급된다.
참여점포에서 농·축·수산물 구입 후 영수증과 신분증을 지참해 환급소에 방문하면 확인을 거쳐 즉시 온누리상품권을 받을 수 있다.
군은 전통시장 활력 제고를 위해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축제 개최 등 다양한 이벤트를 개최하고 8~9월에는 한국서부발전과 공동으로 ‘취약계층과 함께 하는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진행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정숙희 기자 / 지방자치 정책팀 jsh@lawissue.co.kr
태안군, 온누리상품권 30% 환급행사 진행
기사입력:2025-09-26 04:3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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