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동부지원, 퇴사 통보 직원 만나려 허위로 119신고 30대 '집유·보호관찰·사회봉사'

기사입력:2025-12-29 09:16:53
부산지법 동부지원 현판.(로이슈DB)

부산지법 동부지원 현판.(로이슈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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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 3단독 노행남 부장판사는 2025년 11월 20일, 퇴사 통보한 피해자 직원 주거지에 찾아가 만남을 요구했지만 거절하자, 마치 피해자가 자살을 암시한 것처럼 허위로 119에 신고해 소방과 경찰을 출동하게 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협박,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1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피고인은 2025. 6. 12.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25. 6. 20. 확정됐다.

피고인은 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30대·남)는 해당 업체에서 2024. 6.경부터 2024. 8. 29.경까지 근무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4. 8. 29. 오후 9시경 퇴사를 통보한 피해자에게 만나서 이야기 하자며 피해자가 거주하는 공동현관 출입문에 이르러 주거지 호실의 인터폰을 수차례 누르고, 입주민을 뒤따라 들어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간 다음 약 30분 동안 인터폰을 누르고 현관문을 두드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오후 9시 25분경 피해자가 만남을 거절하자 “지금 안나오면 내가 신고한다 계속 까불어라 119 불러서 문따줄까? 3분준다 1분 전화한다”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해 마치 피해자가 만남을 계속하여 거절할 경우 위법하게 119에 신고해 현관문을 강제로 개방하겠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협박했다.

계속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자살 암시를 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119에 전화해 “지금 좀 안 좋은 일이 있어가지고 집에 찾아 왔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아조금 위험해 보이는데요. 분위기가 이상하다고요. 굉장히 우울해하더니 연락이 안 됩니다.”라는 내용의 허위 신고를 해, 이를 진실로 믿은 소방관으로 하여금 경찰서에 공조 요청하여 부산남부경찰서 광남지구대 소속 경찰관 5명과 119 구급대원 3명을 피해자의 주거지로 출동하게 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소방공무원들과 경찰공무원들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했다.

1심 단독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각 행위를 할 당시 피해자의 주거에는 임신한 아내가 함께 있었다. 피해자는, 아내가 이 사건으로 극도의 정신적 충격을 받았으며, 피해자 역시 벨소리에 대한 환청 등의 증세에 시달리고 있다며 피고인과 합의할 생각이 전혀 없으니 엄중한 처벌을 해줄 것을 탄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의자로 조사받으면서 ‘합의할 사건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할 의사가 없다’고 했는데, 이 말은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에 대해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드러낸다. 피고인은 변론종결 후에 피해자의 배우자에게 치료비 800만 원을 지급했는데 이러한 사정은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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