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여송 기자] 동대문구는 ‘명절 물가안정 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물가 담당과 모니터 요원들이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등 총 10곳에서 사과·배·소고기·돼지고기·계란·시금치·무·오징어 등 24개 주요 품목의 가격을 조사한다. 특히 성수품 가격 동향을 집중 관리해 합리적인 소비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또한 매점매석·가격담합·물량탈루 등 불법 상거래 행위를 단속하고, 대규모 점포 내 모든 소매점포의 ‘판매가격표시제’, ‘단위가격표시제’ 이행 여부를 철저히 점검한다.
오는 25일 구청 앞 광장에서는 직거래 장터가 열린다. 남해·나주·제천을 비롯한 15개 시·군 생산자 단체가 참여해 지역에서 직접 생산한 과일, 한우, 잡곡, 버섯 등 다양한 먹거리를 시중가보다 합리적인 가격에 선보인다.
특히, 올해 자매결연을 맺은 청도군 생산자 단체가 처음으로 참여해 의미를 더한다.
아울러 ‘골목형 상점가 추석 명절 이벤트’(일정 금액 이상 구매 시 온누리상품권 환급), 전통시장 주변 도로 한시적 주차 허용 등을 추진해 구민들이 부담 없이 장 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
동대문구 '명절 물가안정 대책' 시행
기사입력:2025-09-23 21: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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