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대학교의 세종호텔 해고노동자들에 대한 ‘업무방해금지등 가처분’ 기각결정

기사입력:2025-09-23 19:35:14
[로이슈 전용모 기자] 세종호텔 정리해고 철회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9월 23일 서울동부지방법원 제21민사부가 세종대학교 총장, 총학생회장 등이 세종호텔 해고노동자들에 대해 제기한 ‘업무방해금지등 가처분’을 기각했다며 반겼다.

세종대학교 총장, 총학생회장 등은 세종호텔 해고노동자가 세종대학교 앞에서 반복적으로 집회, 시위를 함으로써 업무가 방해됐고, 명예가 실추됐고, 학습권이 침해됐다고 주장하며 가처분을 신청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실체적인 소명이 부족하고, 그에 따른 피보전권리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기각 결정을 했다.

공대위는 "집회·시위의 자유라는 헌법적 권리를 함부로 제한해서는 안된다. 대학교 정문 밖에서의 집회·시위가 제한된다면 교내에서 학생, 교수, 교직원들의 자주적인 활동과 집회·시위의 권리가 제한되는 것으로 이어질 수 있다. 재판부의 기각 결정은 당연한 결정이기도 하다"고 했다.

아울러 "사건을 대리해준 민변 노동위 변호사에게도 감사를 전한다. 특히 연서명을 받아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세종대 총학생회에 입장을 전달했던 학생단위 동지들께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공대위는 "세종대학교는 대양학원과 함께 수익사업체 세종호텔 해고 문제에 대한 책임이 있다. 대양학원 이사회가 8월 14일 세종호텔 해고자 복직문제에 대한 해결방안 모색을 논의한 만큼 더욱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며 "세종대학교와 대양학원은 가처분 기각 결정에 대해 항고할 생각하지 말고, 9월 24일 오후 3시 서울고용노동청 노사협력관실에서 예정된 2차 교섭에서 세종호텔 오세인 대표가 복직안을 낼 수 있도록 역할해야 할 것이다"고 주문했다.

세종호텔 2차 노사교섭에는 세종호텔지부 허지희 사무국장, 서비스연맹 관광레저산업노조 최대근 위원장, 민주노총 서울본부 김진억 본부장이, 사측에서는 세종호텔 오세인 대표, 이준식 관리팀장이 참석하고 서울고용노동청 상활실장이 배석한다.

앞서 9월 24일 오후 1시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세종호텔 사측의 정리해고 철회를 촉구하는 시민사회ㆍ종교단체 일동 긴급 기자회견이, 오후 2시 30분에는 같은 장소에서 2차교섭 대응 세종호텔 투쟁 승리결의대회가 열린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3,748.89 ▲0.52
코스닥 859.54 ▼5.87
코스피200 525.48 ▲1.03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63,415,000 ▼85,000
비트코인캐시 713,500 ▼1,500
이더리움 5,929,000 ▼4,000
이더리움클래식 23,590 ▼20
리플 3,602 0
퀀텀 2,973 ▼17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63,635,000 ▼103,000
이더리움 5,938,000 ▼2,000
이더리움클래식 23,620 ▼30
메탈 751 ▼4
리스크 333 ▼1
리플 3,605 ▼3
에이다 968 ▼1
스팀 141 ▼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63,420,000 ▼160,000
비트코인캐시 713,500 ▼1,500
이더리움 5,930,000 0
이더리움클래식 23,590 ▼40
리플 3,602 ▼3
퀀텀 2,969 0
이오타 217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