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은행직원들이 무식한다고 생각해 흉기 협박 등 징역 1년

기사입력:2025-11-07 08:08:06
대구법원 현판.(로이슈DB)

대구법원 현판.(로이슈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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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구지법 제8형사단독 김미경 부장판사는 2025년 10월 31일 은행직원들이 무시한다고 생각해 불만을 품고 흉기로 협박해 업무를 방해하는 등의 범행으로 특수협박, 업무방해,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40대)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5. 8. 18. 오후 1시 10분경 경북 칠곡군 왜관읍에 있는 은행 왜관지점에서, 은행 직원 S에게 신용카드가 사용되지 않는다고 민원을 제기하면서 고함을 지르고, 이를 만류하는 직원 K에게 욕설을 하다가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 공무원들에 의해 귀가 조치 되자 위 K를 비롯한 은행 직원들이 자신을 무시한다는 생각에 복수를 하기로 마음 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오후 1시 55분경 피고인의 주거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흉기를 가방에 넣은 후 재차 위 은행에 찾아가, 그곳에 있던 청원 경찰인 피해자 B(50대·여)를 향해 휴기를 든 손으로 때릴 듯한 시늉을 하면서 “임마 어디 갔어? 이 새X 어디 갔어?”라고 물으며 위 K를 찾는 등 피해자에게 해를 가할 듯이 피해자를 위협하고, 은행 창구 안쪽까지 들어와 그 곳에서 업무를 보던 피해자 N(30대·여) 등 위 은행 직원 5명 앞에서 흉기를 들고 돌아다니면서 소리쳐 마치 피해자들에게 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들을 위협했다.

(업무방해) 피고인은 이 과정에서 피해자들의 손님 응대 및 수납 등의 업무를 중단하게 하는 등 약5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은행 영업 업무를 방해했다.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5. 8. 18. 오전 2시 50분경 경북 칠곡군 왜관읍에 있는 피해자(80대·여)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키우는 개가 짖는 소리가 시끄럽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주거지 마당에 있던 나무 몽둥이를 들고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25만 원 상당의 주거지 대문과 우편물 보관함, CCTV 녹화 안내표지판을 수 회 내리쳐 깨지거나 찌그러지게 하는 등 손괴했다.

1심 단독재판부는 피고인은 특수재물손괴 범행으로 2회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는 등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특수재물손괴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특수협박 범행은 피고인이 은행 직원들에게 불만을 품고 귀가한 후 다시 흉기를 가지고 은행에 방문하여 저지른 범행인 점 등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이나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했고, 특수재물손괴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정신적인 고통을 호소하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은행 지점장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 감경에 관한 탄원서를 제출한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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