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판결]치매 부친이 손 깨물자 살해하고 만 50대 아들, '징역 7년' 선고

기사입력:2025-11-07 17:52:58
서울남부지법 전경.(사진=연합뉴스)

서울남부지법 전경.(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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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서울남부지법은 치매를 앓는 부친을 2년간 돌보다가 술에 취해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들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김정곤 부장판사)는 7일,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지모(50)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지씨는 지난 7월 1일 오후 강서구 주거지에서 치매를 앓던 부친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결과 지씨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친을 방바닥에서 침대로 옮기는 과정에서 부친이 지씨 손을 깨물며 저항하자 홧김에 범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건강이 쇠약한 90세 노인으로 무방비 상태에서 아들에게 살해당하는 비극을 맞게 됐다"며 "피고인은 술에 취하면 쉽게 흥분해 폭력적 성향이 발현돼 과거에도 폭력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은 치매를 앓고 있으며 스스로 거동을 할 수 없는 피해자와 함께 2년 동안 거주하며 간병해온 유일한 가족"이라며 "범행 이전까지 피고인이 피해자를 성심껏 보살핀 점을 참작했다"라고 설명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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