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울산지법 형사8단독 김정진 부장판사는 2025년 10월 14일 2억 8000만 원을 부실대출해 업무상배임 혐의로 기소된 울산 한 새마을금고 전 이사장 피고인 A(70대)와 업무상배임,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 행사 혐의로 기소된 새마을금고 전 대출총괄 전무 피고인 B(60에게 각각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업무상배임 혐의로 기소된 전 대출팀장 피고인 C(50대)에게는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같은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D(60대)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피고인 A의 친동생인 피고인 E(50대)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했다.
피고인들은 전부 울산 출신 선·후배 사이로 상호 아는 관계이다.
피고인 A, B, C는 대출을 실행할 때에는 피해자 은행의 대출 규정에 따라 대출자의 신용도 평가, 제공된 담보의 적정성 여부 등 대출심사를 철저히 한 후 대출을 실행함으로써 대출금의 회수불능으로 인한 재산상 손해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자체감정으로 담보물을 평가할 때에는 표준지공시지가를 적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개발 등으로 인하여 표준지공시지가와 상당한 가액의 차이가 있는 경우 등 객관적인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3곳 이상의 부동산 등 거래소의 거래사례를 비교(거래사례비교법)하여 산출함으로써 담보부동산의 정확한 담보가치를 조사한 후 이를 조사보고서에 기재한 다음 대출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대출을 실행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피고인 D, 피고인 E는 2013. 9. 중순경 피고인 C에게 피고인 D가 박OO과 공동으로 소유한 경주시 ○면 토지(이하 ‘본건 경주 토지’)에 대하여 담보 대출을 문의해 피고인 C으로부터 8,000만 원 대출이 가능하다는 말을 듣고, 이에 따라 2013. 9. 14.경 최OO의 명의를 대여해 실제 매매대금은 6,000만 원임에도 8,000만 원 대출이 가능하도록 매매대금을 상향해 본건 경주 토지에 대하여 매수인 최OO, 매매대금 1억 2,000만 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서를 작성해 피고인 C에게 제출했다.
피고인들은 공모해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는 2013. 9. 16.경 피해자 은행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담보가치 평가 방법을 무시하고 중개사 날인이 없는 피고인 D가 제출한 매매대금 1억 2,000만 원의 매매계약서를 토대로 아무런 거래사례비교 자료 없이 대출심사위원회의 사전 의결을 생략하고 본건 경주 토지의 감정평가금액을 1억 3836만3000원(공시지가 : 2591만5000원, 실제 매매대금 : 6,000만 원)으로, 대출가능 금액을 8,000만 원으로 부풀려 피고인 D, 피고인 E에게 대출해주어 피고인D, 피고인 E에게 8,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은행에 동액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했다.
또 본건 울주 토지의 감정평가 금액을 3억 4000만 원(공시지가 : 15,201,240원, 실제 매매대금 : 1억 5000만 원)으로, 대출가능 금액을 2억 원으로 부풀려 대출해주어 김OO에게 2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은행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했다.
피고인 B는 2021. 2.경 울산 남구 법무법인 세○ 사무실에서 새마을금고와 이사장 사이에 소송, 계약 등의 법률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감사가 금고를 대표해야한다(새마을금고법 제19조 제6항)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새마을금고 감사 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새마을금고 이사장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의 소송을 제기하기 위하여 사문서 인 감사 명의로 된 소송위임장을 위조해 울산지법 담당자에게 제출해 이를 행사했다.
1심 단독재판부는 피고인 A, B, C의 경우 배임 범행으로 인한 손해액이 2억 8,000만 원, 피고인 D, E의 경우 배임 범행으로 인한 손해액이 8,000만 원에 달하는 점, 피고인 E에게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판단했다.
다만 배임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각 담보물에 대한 부동산임의경매절차의 진행에 따라 결과적으로 상당 부분 회복되었고, 피고인 A, B, C가 피해 중 일부에 대하여 변상 조치를 취한 점, 피고인 A, B에게 동종 범죄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 C에게 동종 범죄로 인한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D에게 이 사건 범행 이전 동종 범죄로 인한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C, D의 경우 이 사건 범행이 판결이 확정된 전과(C는 음주운전 집행유예 , D는 시기죄 집행유예)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울산지법, 2억 8000만 원 부실 대출 업무상배임 새마을금고 전 이사장 등 '집유'
기사입력:2025-11-07 08: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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